지령실에서 따로 하달된 지시가 없거나 그냥 연락이 없어 담당경찰이 '잘못눌러서 그러나' 생각 했을수도 있음
최대한 이해해보려는거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프로세스처럼 돌아가는게 아니라면
기강문제가 아니라 고의라고 봐야할꺼 같음
어떤 집단이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을 맡았는데 긴장을 안하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 사건 증인의 신변보호 담당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최소한 한번은 확인을 거쳐야 할텐데 그걸 안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외부세력의 사주에 의한 고의 '방기'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건은 경찰이 정말 진지하다면 전말을 '수사'해야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