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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5 11:22
법이 최후의 수단이라?
 글쓴이 : cordial
조회 : 367  

아래 누가 이리 써놨던데
그럼 인터넷상에 맘대로 까발리는건 우선 수단인가요?

뭐든 절차가 있는거죠
범죄행위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 수사가 시큰둥하면 민사를 걸든 고소를 하든
하는게 정상적인 절차 아닙니까
그래도 억울하면 언론에 제보하고 여론화 시키는 거죠

그런데 지금하는 이런 건 그냥 여론몰이에 불과해요
서검사 같은 경우는 수사 관련자들이 엮여 있으니 당연히 납득되지만

인터넷상에 숨어서 남을 비방하는건 솔직히 그다지 좋게 보이지 않네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범죄 사실이 있으면 고소를 해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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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오 18-02-25 11:26
   
소송이 쉽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님도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소송해보세요.
     
안녕미소 18-02-25 11:27
   
페미충이니 참고하고 보십시오
---------------------------------------
법을 어기면서 법의 보호를 받기 원하다니 ㅉㅉㅉ
     
담양죽돌이 18-02-25 11:43
   
사실 성범죄에 대해서는 반대 아닌가요?
일단 신고 들어오면 사실이던 아니던 가해자를 족치고 보는데...
그리고 사실이면 당연히 징역.
사실 아니고 무고면 풀려남. 하지만 이미 직장은 짤려있고 이혼당하고 주위에선 성범죄자 취급.
무고한 사람은 대부분 그냥 넘어가거나
처벌 받아도 집행유예.....
아무리 봐도 신고하는게 나아 보이는데....
안녕미소 18-02-25 11:27
   
진짜로 우리 사회나 법이 문제가 있어서
피해 여성들이 보호를 못 받고
성범죄자들이 처벌을 못 받는 나라라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성범죄자를 강력처벌 할 수 있음에도 불법적으로
페미 미투운동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니 잘못 된거죠
서클포스 18-02-25 11:29
   
법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하다가 걸리면

단체로 벌금 300만원씩 나갑니다.. ㅎㅎ
     
아리노 18-02-25 11:29
   
그 벌금이 300만원 밖에 안되니 문제입니다.
          
티오 18-02-25 11:33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감옥에 가요. 익명??  익명이 아닌데,  인터넷주소가 나오잖아요.
               
담양죽돌이 18-02-25 11:47
   
명예훼손죄는 사실인가 허위인가가 문제가 아님.
그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 자체가 범죄성립이 되는거에요.
그래서 기사에도 실명 안밝히고 a양 연예인 b모씨에게 추행당해...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 거죠. 하지만 머 사실일 경우에는 대부분 소송을 안합니다.
왜냐면 나쁜짓한게 사실인데 그걸로 소송까지 걸면 욕을 배로 먹으니까...
               
쭝얼 18-02-25 12:13
   
감옥은 개뿔 끽해야 벌금임 오바 자제
서클포스 18-02-25 11:29
   
즉.. 함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허위 사실 퍼뜨리면 큰일남.. 합의 안해주면 당연 빨간줄..
깡패 18-02-25 11:30
   
그러니까 경찰을 늘려야 한다니까여.
티오 18-02-25 11:34
   
익명이 아니에요. 인터넷아이피 주소 나오잖아요. 어디 피시방에서 글을 작성ㅎ면? 그 피시방 CCTV를 찾아보겠죠.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지금 들고 일어나는 여자들은 다 잃을걸 각오하고 밝히는거에요.
     
felon 18-02-25 11:43
   
익명 사전적 뜻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피 주소가 나온다고 익명이 아니라면 인터넷에서 익명은 절대 존재할 수 없겠네요.

하하하...

다 잃을걸 각오하고 밝힌다???

음... 익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쭝얼 18-02-25 12:14
   
무식한 티 그만좀 내요
     
강운 18-02-25 12:50
   
햐.. 끝까지 자기 주장하려고 되도 안되는 변명을 하시네
     
하나둘셋넷 18-02-25 12:55
   
와... 이건 참... 참신한 개소리같은데요..?ㄷㄷㄷㄷ
티오 18-02-25 13:47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면 명예훼손죄로 역고소 들어가면 됩니다. 떳떳하면 난 무고하다.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따. 이렇게 기자회견 하면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