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빙상경기연맹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➀ 이 정관은 사단법인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➁ 이 법인은“사단법인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본 연맹”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SKATING UNION”(약칭 “KSU“)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연맹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3조(목적 및 지위) ➀ 본 연맹은 빙상경기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하고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빙상경기인 및 빙상경기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빙상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➁ 본 연맹은 국제빙상연맹 등 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교섭권을 갖는 빙상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제4조(사업) 본 연맹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빙상 경기의 기본방침 심의․결정
2. 빙상 경기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빙상 국제경기대회.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4. 회원단체(전국규모 및 시. 도, 해외지부 연맹체)의 지원 및 육성
5. 빙상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및 주관
6. 빙상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빙상 경기지도자 및 공인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빙상 경기시설 및 장비에 대한 연구 및 검사와 공인
9. 빙상 경기에 관한 자료수집 , 조사통계, 간행물 발간 및 홍보
10. 국제빙상연맹 사업참가 및 협력
11. 빙상 선수의 관리 및 양성
12. 빙상경기 기록 관리 및 공인, 실적 발급
13. 기타 본 연맹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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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를 위한 사업항목 11번을 보세요.. 이건 기본적인겁니다... 바보 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