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의 화천대유 사태를 막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윤율 제한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4일) 관련 브리핑을 열고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민간 사업자가 얻는 개발이익에 대해 환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시개발법'에는 민관이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의 수익 상한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시행사를 맡았던 화천대유가 조 단위 수익을 창출하는 등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은 바 있는데, 정부가 앞으로 이 같은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윤율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방안 또는 출자자 협약으로 민간 이윤율 상한을 설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공 출자 비율이 전체 50%를 초과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부는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 사업에 한해서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기위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협의 대상 면적을 50만㎡로 낮출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사업에 있어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의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