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21-11-05 12:10
“제2의 화천대유 막겠다”…정부, 민관 도시개발사업 이윤율 제한 추진
 글쓴이 : 사랑하며
조회 : 919  


정부가 제2의 화천대유 사태를 막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윤율 제한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4일) 관련 브리핑을 열고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민간 사업자가 얻는 개발이익에 대해 환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시개발법'에는 민관이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의 수익 상한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시행사를 맡았던 화천대유가 조 단위 수익을 창출하는 등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은 바 있는데, 정부가 앞으로 이 같은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윤율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방안 또는 출자자 협약으로 민간 이윤율 상한을 설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공 출자 비율이 전체 50%를 초과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부는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 사업에 한해서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기위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협의 대상 면적을 50만㎡로 낮출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사업에 있어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의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모두 행복하세요.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사랑하며 21-11-05 12:10
   
사랑하며 21-11-05 12:11
   
화천대유 뒷수습 나선 국토부…“민간이익 제한·개발이익 환수비율 상향”

여당 대선 후보 공약과 같다 지적에
“특정 정당 요구나 주장에 의한 것 아냐”
총사업비 6~15%로 민간이윤율 상한 정할듯
공공출자 50% 넘을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11/04/SZ22XMTSJVFL3PDSQTYVUSJWAI/?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굿잡스 21-11-05 12:24
   
■ 대장동은 '5500억' 환수, '1조원 꿀꺽' 해운대 엘시티는 세금 1천억 퍼주고도 '0원'


해당 시기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었고 당시 부산시장(허남식-서병수)과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등은 대부분 국민의힘(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 소속이었다.

이영복 회장이 엘시티 인허가를 받기 위해 어느 쪽에 막대한 로비를 했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

이영복 회장은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고 유력 정치인들에게 로비 명목으로 금품 5억원 가량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 6년이 확정.

어마어마한 특혜가 연이어 주어진 만큼, 이영복 회장의 로비 규모가 얼마나 될 지 이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될 지 그 규모는 짐작하기 어렵다.

그래서 엘시티는 소위 '판도라의 상자'로 불리웠던 것이다.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