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내외를 가리지않고.. 기업에 대한 소비자나 대기업에 대한 중기업 보호 차원에서의 징벌적 배상제도가 빨리 시행 되어야 한다는게 이런걸 보면 명확한 이유란걸 알 수 있지요. 피해를 본 개인에게는 최소 5배까지 최대 50배를 기본으로 상정하고 대기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중기업과의 배상은 최소20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정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물론 보상 범위에서 개인은 그로 인해 받은 물질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포함해서 보상을 하고. 기업의 경우 피해를 당한 기업의 시간과 투자금 그간의 피해액에대한 총 합금에 대한 보상을 기준으로 해야 하겠지요. 이렇게되면 함부러 지금처럼 갑질을 대놓고 하지는 않겠지요. 아니 절대로 못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