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경기도 부천의 한 전봇대 앞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긴 채 발견된 반려견 희망이. [사진 동물권단체 케어]
◆종량제 봉투에 버려진 희망이=지난 4월 경기도 부천의 한 전봇대 앞에서 20L짜리 초록색 종량제 봉투에 버려진 강아지 ‘희망이’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다. 하얀색 털을 가진 스피츠 종인 희망이는 다리와 갈비뼈가 심하게 부러진 상태였다. 흰색 털은 군데군데 굳어진 갈색 피로 얼룩졌다. 희망이의 다리 사이에서는 배변 패드도 함께 발견됐다. 경찰에 붙잡힌 희망이 주인 A씨(27·여)는 “병에 걸려 죽을 것 같아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다행히도 희망이는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돼 목숨을 건졌다. A씨처럼 비뚤어진 인식을 갖는 것도 문제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이 반려동물 사체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사체는 다른 생활 쓰레기처럼 ‘물건’으로 간주돼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규정돼 있다.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병원에 맡겨 의료용 폐기물과 함께 소각되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이 역시 15만~20만원 수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도대체 어떤 마음을 먹어야 살아 있는 반려견을 저렇게 쓰레기 봉투에 버릴 수가 있죠?
더 충격적인거는
현행법상 반려견을 쓰레기봉투에 버리고 죽은 줄 알았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는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한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