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10조가 근거규정
1.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중에서 그 배우자와 혼인중인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거주자
2.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중에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1년 이상 계속 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
3. 본래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외국인이 된 경우(이민)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자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라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자
4. 대한민국의 미성년자가 외국에 입양을 가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계속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5. 한국인이었다가 외국이민가서 외국에서 살다가 만 65세가 넘어서 영주할 목적으로 만 입국해서 한국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6.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자는 외국국적을포기해야 하는데 아르헨티나 같이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국적포기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톨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들 외에는 이중국적자 허용안됨...
단 원정출산을 한 이중국적자는 이중국적 인정안함...
빠진게 있어서 추가함.
7. 외국인이 한국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라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