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래 글쓴이가 쓴 대로
난민 인정 및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비교적 적음.
그런데.
난민법 및 난민 제도 자체가 웃긴게.
이게 사실상의 불법 체류를
불법 체류가 아닌 것으로 바꿔줌.
(그렇기에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가 아주 많고,
돈벌이가 되는 사업임.)
무슨 말인고 하니,
관광 목적이나 기타 무비자 입국 등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체류가 연장되는 효과가 있음.
더구나 난민 신청하고 그 처리 결과 나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난민 인정 및 인도적 체류 허가가 되지않아도,
몇 번 정도는 이에 불복해서 계속 난민 신청 할 수가 있음.
독하게 마음먹으면 5년 정도는 이거 이용해서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함.
(브로커들은 이 과정 전체에 개입해서 일의 진행을 도와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김.)
그래서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 서류 내놓고,
(사실상 불법 체류가 맞지만)
거주 및 취업활동하는 외국인이
5만명이 넘음.
(취업활동 금지인데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약해서 걸려도 고용주나 그 난민 신청자나 처벌 수위 낮음.)
이 숫자들은 통계상,
불법체류자수나 외국인노동자수에 포함되지도 않음.
단지, 거주 외국인수에 합쳐져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