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가 하루 답글수 제한으로 댓글을 못 달게 되어
이어서 올립니다.
저는 정당한 공공정책이라 해도 그게 정당 한지 아닌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판단 하는 거라 제소가 될 수
있다 했고 저와 토론 하신 분은 유보 조항이 있으니
제소가 진행 안 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유보 조항에 따라 제소 진행 안
되게 할 수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공정하게 하리란 보장이 없단 것입니다.
애초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미국이 고안한 iSD라는
특수한 제소 제도를 다루기 위해 미국 영향력이 압도적인
세계은행 산하 기구로 만들어졌단 데서도 더욱더 우려 되는
거죠.
그리고, 유보 조항 적용에 의해 요청 중지후 제소
취소에 걸리는 기간이 3년이란 말씀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ISD 제소 대상 위반에 의한 손해
인지 3년내 제소 해야 된단 것입니다.
<저와 토론 하신 분 글>
[애초에 ISD 관할권 동의에 대한 일방당사자의 철회는 불가능하죠?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자는 ISD에 중재를 제기함으로써 투자유치국이
국내법률 또는 투자협정에서 규정한 사전동의를 수락하게 되는데
이게 없으면 중재 요청자체가 안돼죠?
그래서 특정 분야에 대한 중재를 제한하는 유보(reservation)가 있습니다.
중재판정례에서 중재판정부는 ISD 협약에 근거한 중재유보 선언은 가능 해요.
ISD 중재요청이라는게 기간이 있어서 유보 조항이 적용 되면
실제로 요청중지가 되는 것이고 당시 저 사례에서의 기간은
18개월인가 그렇고 우린 3년인가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