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속히 증거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현생 성범죄 법적용에 대해 헌번재판소에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지지 정당을 떠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남과 여의 사람 대 사람 문제로 우리가 다가가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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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유형의 물증뿐만 아니라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동법 제311조)', '검사 또는 형사의 조서(동법 제312조)', '진술서(동법 제313조)'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필로 서명한 진술서라 해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 어떤 경우에서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동법 제310조)
이는 인간의 진술이 거짓가능성과 주관성을 띄고 있기 때문으로, 사람의 의견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란 제출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진범임을 부정할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거의 논리성과 과학성은 합리적 의심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로, 어떤 증거가 과학적으로 확실한 사실을 증명해준다면 이는 같은 실험을 반복해도 같은 결과를 도출할 것이므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라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진술과 자백에 그치지 않고 물증을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증거능력을 해석하고 판단할 권리는 최종적으로 재판관에게 있다.
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칙이라 함은,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이 범죄인이라 불려야 하며, 단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것만으로는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단두대(기요틴)를 고안해서 많은 사람을 죽인 로베스피에르는 역설적으로 이 단두대에 의해 죽었습니다.
한국에서 성추행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낸 변호사였던 박원순은 누구보다 여성에 대한 성추행이나 성희롱 기준에 대해 엄격했으며(혹은 엄격한 척 했으며), 평소에 피해자 중심주의,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했었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본인이 그 피고소인으로서 그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범죄의 문제의 경우, 증거재판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보다 감수성 문제로 다가간 결과 오히려 이는 수많은 남성들을 죽는 날까지 영원한 성범죄 잠재적 인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현행 증거 재판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성범죄 수사, 판결 방식은 대한민국의 올바른 법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헌법 재판소에 회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