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느 기사에서 한 변호사가
ㅡ 로이 킴은 억울할 수도 있다
ㅡ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 소위 야한 사진을 공유하는 일반적인 행위도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한다
하는 발언을 한 것이 있는데 지금 막상 다시 그 기사문을 찾아보니 찾을 수 없군요
이 기사를 이곳 가생이에서 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
음란물이 '성적 수치심'에 초점을 둔 인상인데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18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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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사진·영상을 게시할 경우 음란물 유포죄를 물어 처벌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한다. 예를 들어 영화에 등장하는 수위가 높은 장면을 캡처해 공유했다고 해도 영화의 맥락과 본질에 관계 없이 조롱과 비하를 목적으로 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 공공연하게 떠도는 수위가 높은 사진을 올렸더라도 마찬가지다.
통상 음란물 사진 1~2장을 공유했을 경우 입건하지 않고 기소유예로 마무리한다. 하지만 로이킴과 에디킴의 경우 문제의 대화방 내 또 다른 범죄 가능성을 수사하는 등 국민적 분노가 높은 사건인 것을 고려해 입건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국민일보 2019.04.10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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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래 게시글에서 본인이 사실의 시시비비에 대한 숙고 없이 감정적 비약으로 글을 써서 논란을 야기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저와 욕설을 주고 받은 분께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제 글로 인해 불쾌해 하시는 분들께도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