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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17 11:25
음란물유포죄에 대해서 잘 아는 분 계시면
 글쓴이 : 감방친구
조회 : 1,504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느 기사에서 한 변호사가
ㅡ 로이 킴은 억울할 수도 있다
ㅡ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 소위 야한 사진을 공유하는 일반적인 행위도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한다

하는 발언을 한 것이 있는데 지금 막상 다시 그 기사문을 찾아보니 찾을 수 없군요

이 기사를 이곳 가생이에서 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
음란물이 '성적 수치심'에 초점을 둔 인상인데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189215

ㅡㅡㅡㅡㅡㅡㅡ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사진·영상을 게시할 경우 음란물 유포죄를 물어 처벌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한다. 예를 들어 영화에 등장하는 수위가 높은 장면을 캡처해 공유했다고 해도 영화의 맥락과 본질에 관계 없이 조롱과 비하를 목적으로 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 공공연하게 떠도는 수위가 높은 사진을 올렸더라도 마찬가지다.

통상 음란물 사진 1~2장을 공유했을 경우 입건하지 않고 기소유예로 마무리한다. 하지만 로이킴과 에디킴의 경우 문제의 대화방 내 또 다른 범죄 가능성을 수사하는 등 국민적 분노가 높은 사건인 것을 고려해 입건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국민일보 2019.04.10 기사>

ㅡㅡㅡㅡㅡㅡㅡ

그리고
아래 게시글에서 본인이 사실의 시시비비에 대한 숙고 없이 감정적 비약으로 글을 써서 논란을 야기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저와 욕설을 주고 받은 분께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제 글로 인해 불쾌해 하시는 분들께도 사과드립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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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포스 19-04-17 11:28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법조문 나올텐데.. 그걸 해석 하면 됨 ㅎㅎ
서클포스 19-04-17 11:29
   
https://namu.wiki/w/%EC%9D%8C%EB%9E%80%EB%AC%BC%20%EC%9C%A0%ED%8F%AC%EC%A3%8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감방친구 19-04-17 11:31
   
고맙습니다
헐 부호나 글까지도 음란물 유포에 포함되는군요
          
쥐로군 19-04-17 11:49
   
덧붙여, 음란물로 사진을 인정받으려면, 수영복사진같은건 어림도없습니다.

최소 누가봐도 란제리에 음탕하다는 행동정도는 추가해줘야 걸립니다.

그래서 게시판 야짤이라는게 대부분 법의 저촉에 안걸리고(단순 사진이라는전제하),

위험한건 상도덕(....)으로 지우라고 충고하죠.

애초에 음란물의 정의를 재대로 이해하시면 될문제같네요.

밑에 로이킴건으로 연결해 생각해보면, 올렸던 사진중 이런게 하나이상있다는게 경찰입장이고, 로이킴은 그냥 인터넷짤중 하나였다... 라고하는데,

여기서 로이킴은 논점흐리기하는겁니다.법은 입수경로를 보지않고, 법에 저촉여부만봅니다.

오히려 본인이 저말함으로써 어디서구했느냐를 묻는상황이 되기에 경찰서 더 실수하라고 냅두는겁니다.
               
감방친구 19-04-17 11:58
   
그렇다면 해당 사진 등이 게시됐을 시에 제목이나 본문에서 신체 특정부위를 언급하여 강조하고, 댓글 상에서 유저들이 성적인 대화를 하면서 히히덕 거린다 하면 문제의 소지는 있지 않을까요?

음란물에 해당하려면 수영복 사진 정도로는 안 된다 하셨는데 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랄지 판례 같은 게 있습니까?

제가 이해한 것은 수영복 사진 공유도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나 처벌을 안 할 뿐인 것이거든요

물론 아래에서 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비킨나 란제리 정도의 사진이 아니기에 검경이 문제시 하는 것이라는 추론에는 곰곰히 생각해 보고 저 역시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쥐로군 19-04-17 12:08
   
이게 굉장히 애매한거긴한게, 누군가 인터넷상의 사진을 보고 히이덕거리는건 성추행이라기보단 명예훼손같은 다른쪽으로 분류되고요(친고죄에 해당)

수영복사진부분은 보통 불법촬영으로 게시한경우가걸리지, 모델들의 경우가 걸리는건 아니죠. 그렇게 까지 적용될경우, 쇼핑몰같은곳도 다 걸리겠죠 ㅡ 단, 맘먹고 고소시, 저작권법에 걸리겠죠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법률사무실에 물어보세요.
                         
감방친구 19-04-17 12:40
   
누군가 인터넷상의 사진을 보고 히이덕거리는건 성추행이라기보단 명예훼손같은 다른쪽으로 분류되고요
///

제가 한 말은 이게 아닌데요?
저는
"그렇다면 해당 사진 등이 게시됐을 시에 제목이나 본문에서 신체 특정부위를 언급하여 강조하고, 댓글 상에서 유저들이 성적인 대화를 하면서 히히덕 거린다 하면 문제의 소지는 있지 않을까요? "
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성범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쇼핑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쇼핑몰의 비키니, 란제리 사진을 무단으로 퍼다가 공유했을 시에 저작권에도 저촉될 것이고 그 무단 공유(게시) 행위의 목적과 내용이 단순히 상품 구입을 위한 비교가 아니라 모델의 몸매를 탐닉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성적인 대화가 이루의지는 경우에 이는 분명 성범죄적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쭝얼 19-04-17 12:02
   
경찰 엄청 신뢰하고 단정짓고 음란물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시네요
애초에 애매하게 만들어 놓은 규정인데
하도 병맛나는 짓거리를 많이 봐서 결론 나오기 전까진 판단 안하는게 정답같은데 말이죠
님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팀원이라면 이해하겠슴
에어로 19-04-17 11:40
   
법적인 음란물의 정의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 것'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 것을 유포하면 음란물 유포죄.... 애매하기는 합니다.
hihi 19-04-17 12:19
   
소싯적에 서양 잡지 돌려보면서 품평하고 키득거렸던 우리들은 모두 음란물 유포 전과자란말인가?

이 무슨 말도 안되는 개소리여...ㅠ.ㅠ
kleinen 19-04-17 12:20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이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함으로써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볼 정도로 평가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

뭐 단순히 야한 사진 정도로는 안된다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영복 사진 또한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다 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네요. 그 판단은 누가 하냐구요? 해당사건 담당 판사님이 하실겁ㄴ,다 ㅎㅎ
     
감방친구 19-04-17 12:31
   
고맙습니다
결국은 버킹검, 아니 판사에게 달렸군요
     
쭝얼 19-04-17 17:16
   
문제는 지금 음란물이라고 한건 일개 경찰답변이란거죠
starb612 19-04-17 12:34
   
조문을 해석하기가 애매합니다.
음란한이란 글자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기가 힘들죠
보편적인 기준을 말하기가 애매하잖습니까?
누드사진이라도 누구에게는 선정적일것이고 누구에게는 예술일거니까...
하여튼 소송하게 된다면 좋은 변호사 쓰는쪽이 승자?
     
감방친구 19-04-17 12:42
   
그래서 보통 사진모델들이 커뮤니티 유저들 고소할 때에 본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고발을 진행하더군요

즉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하는 것이죠
          
starb612 19-04-17 12:57
   
공유로 거는건 이거랑은 쫌 다른데요
아마 저작권이나 초상권등으로 걸겁니다.
우낀게 다운 받는건 법위반이 아닌데 공유를 하면 법위반이 되더군요
초범은 그냥 가벼운 교육으로 끝나는데 재범은 벌금 바로 물립니다.
민사는 당연히 별도고요...
다들 고소미 안먹게 조심 또 조심.
          
starb612 19-04-17 13:01
   
참고로 민사는 무턱대고 합의하지 마시고
일단 소를 진행시키시고 대법원에 들어가셔서 사이버판결이가 하여튼 전자재판이 있는데  그거 신청하시면 재판일까지 따로 가실 필요없이 넷상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방친구 19-04-17 13:07
   
ㅎㅎㅎ;;;
저는 그런 일도 그럴 일도 없습니다
카톡도 안 하는 사람이고 활동하는 커뮤니티는 가생이닷컴이 유일하고 주로 동아게시판에서만 서식하면서역사연구하는 게 주로 하는 일입니다

아무튼 좋은 정보 말씀 감사합니다
파이브텐 19-04-17 13:2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13조부터 15조,
42조부터 45조 참조하세요
파이브텐 19-04-17 13:26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판례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관련 행정규칙
제15조(미수범)  판례
제3조 부터 제9조 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파이브텐 19-04-17 13:29
   
내가 받은 거는 상관 없다고 보여집니다.
내가 카톡등으로 상대방에게 보냈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게 처벌 대상입니다
     
감방친구 19-04-17 13:31
   
역시 가생이 지식인의 힘!

좋은 정보 공유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