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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6-26 01:02
음주운전 신고하려는 남성 수 차례 차로 친 20대女 집유
 글쓴이 : 블랙커피
조회 : 1,950  

음주운전 신고하려는 남성 수 차례 차로 친 20대女 집유 - 노컷뉴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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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 유달리 납득이 잘 안될 정도의 판결, 처벌이 많은 것 같은데 제 기분탓이겠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정도로 막나가는 상식밖의 나라라고 믿고싶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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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커피 24-06-26 01:02
   
Bergkamp 24-06-26 09:12
   
https://blog.naver.com/yumihappy_/223192057489
찾아보니 ㄹㅈㄷ네
저 판사가 페미인듯
행복찾기 24-06-26 10:12
   
흉기로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려한 살인미수 행위인데
게다가 술까지 마시고???
집행유예? 그것도 8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2년?

만약,,
남성이 여성을 칼로 저렇게 했다면 과연 집유를 받을 수있을까요?
휠맨 24-06-26 13:36
   
판새들의 판결도 국민이 점수로 평가해서 점수 나쁜 판새들은 판사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네요.
썩도리 24-06-26 14:26
   
그냥 평범한 우리나라 평균형량이네.
KilLoB 24-06-26 18:09
   
좀 다른소리하면

미국같은경우 음주운전한다고 무조껀 형사입건이 아님.. 이것도 주마다 다를지도..
만취일경우만 처벌대상.. 그래서 걸어보라고 시키는거

뭐가 더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슴.
 과거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국이 톱일때 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란 캠패인후 처벌강화가 됬던건데(예를 들어 연기자 조씨)
라면매니아 24-06-26 20:26
   
우리나라는 강력범죄에도 집행유예 참 좋아함

애초에 한국에서 중판결 받기도 힘들고
아나킨장군 24-06-26 20:30
   
여자들이 원하는 세상이 되었네요
저정도면 살인미수로 봐야할텐데 말이죠
OO당박멸 24-06-26 22:03
   
좃구 민도 ㄷㄷㄷ...
온니디쁠 24-06-27 05:44
   
나 코로나때 마스크 필수 아니였음 음주빼박 이었던일 기억나냉 주차장 범퍼 해먹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