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 이 ! ㄱ ㅅ ㄲ 들아.
일단 병.신같은 정부에서 마스크 수출 제한 못해서 자국민들 힘들게 했고 지금 막는 거 그 때 막았다면 지금보다는 덜 힘들었다는 게 팩트인데.
빨아도 정도껏 빨아라.
대깨문도 정도가 있어야지.
있는 법도 무시하고 마스크 다 팔려 나갈동안 손가락 처 빨은 것들이 뭐 잘났다고 글 적고 지.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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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전쟁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2. 교역상대국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3.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경우
4.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4의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따른 교역여건의 급변으로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에 관한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5. 인간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 동물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일일이 규정하지 않고, 자질구레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이유는 사회란 게 워낙에 빨리 바뀌는 탓에, 구체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법률에서 규정하다보면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에 대통령령이란 게 존재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일일이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어떤 국가에서 사회 변화에 따라 법률을 다시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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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상임위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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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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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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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라는 매우매우 지루하고 기나긴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빨라도 몇달은 걸리고, 논의 과정이 매우 길어질 경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2] 그 사이에 사회가 또 변화할 경우 저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를 행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할 경우,
해당 부처의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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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심의 후 공포
2단계로 단계가 매우 심플해진다. 따라서 사회 변화에 좀 더 빠르고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해진다. 게다가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10시 경에 열린다. 기본적으로 주 단위로 대응이 가능하다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