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씨(31)가 성매매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 3월3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다.
또 정씨와 함께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에게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https://news.v.daum.net/v/20200403154156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