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습니다.무임승차 행위는 불법이지만 불법이라고해서 타 죄의 행위가 무효가 되는건아닙니다. 무임승차한 사람의ㅈ죄a와 선장의 보호의무위반등의 여러가지 죄 통틀어b라고 칩시다. 여기서 a와 b는 경합되는것이 아닌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자가 길가다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칩시다. 살인자가 살인이라는 죄를 범했다고 해서 폭행을 가한 가해자의 죄목이 지워지지않지요.
다만 이번 사건같은 경우 운임을 내고 승선한 다른 분들보다 감경된 액수의 보상을 받게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