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심병사 제도 관련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근거는
『 육군규정 941 제 24조 "보호관심병사 선정 및 관리"
C급 보호관심병사(기본관리대상)
- 입대 100일 미만자
- 허약체질자
- 보호가 필요한 병사 등 기본적인 대상
B급 보호관심병사(중점관리대상)
- 결손가정
- 신체적 결함
- 성관련 규정위반 우려자
- 구타 및 가혹행위 우려자
A급 보호관심병사(특별관리대상)
- xx우려자(xx시도 유경험자)
- 사고유발 高 위험자
- 동성애자
- 진단도구 검사결과 특별관리 대상자 』
위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제시했듯이 입대후 100일 미만자도 포함하여 관심병사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심병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병사들이
전입시부터 군복무 하는 기간동안 부대생활 조기적응을 유도하고,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건강, 가정/이성, 경제문제 등 고민거리를
소속부대 지휘관(자) 및 간부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
결손가정이면 관심병사...???
이건좀 아니라고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