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안찰기도의 기원은 토속신앙에서 전해진다.
이것이 불교에서 일부 기독교 등으로 이어진 것이다. 참고로, 외국에서는 안찰기도 자체가 없다. 한국 종교에서 유례된 것이다.
인간은 무엇인가 힘을 가할때 마귀나 사탄이 나간다고 믿기 때문에, 손을 이용하여 때리거나, 치거나 하는 행위로 퇴마를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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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를 해준다며 여신도를 때려 숨지게 하고 또 다른 여신도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에게 징역 6년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상해치사·준강간·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하도록 명한 부분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번 사건에서 형의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4∼5월 치료 목적으로 사찰을 찾은 A씨 등을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낫게 하겠다"며 목탁, 목탁채 등으로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폭행을 당해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의 양 손목과 양 다리를 주방용 랩으로 묶는 방법 등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2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통상 치료를 넘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정신·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줬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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