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독이라고 부르는 게 명예훼손죄에 저촉된다고요?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빙신, 똘추, 고자 등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단어는 명예훼손죄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개독이란 용어 또한 마찬가지.
또한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혹은 남들이 모르는 사실을 불특정다수에게 퍼뜨려야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스김이 유부남 이대리와 바람을 피웠다.'와 같이 남들은 알지 못하는 사실을 공연하게 퍼뜨렸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이미 널리 퍼진 사실은 더 이상 훼손될 명예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상기 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미 뉴스나 기타 언론, 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을 재차 거론한다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어설프게 아는 법적 지식 가지고 협박하는 치졸한 짓은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