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열아! 주69시간 안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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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노동시간이 일주일에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주 52시간 상한제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한 뒤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대해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못 박은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두고 있다.
헌재는 또 주 52시간 상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에 대해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율적 합의에만 맡겨둬서는 장시간 노동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면서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