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A 씨는 어제 오전 11시쯤 지하철 6호선 약수역 승강장에서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며 약 20분 동안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혐의.
A 씨는 역무원이 '마스크를 써 달라'고 안내하자, 욕설을 내뱉고 난동.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상 조회 과정에서 A 씨가 지명수배자임을 확인.
A 씨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A급 수배자.
A급 지명수배자는 이미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