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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1 22:16
유승준이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죄를 지은건 없습니다.
 글쓴이 : 신들림
조회 : 1,945  

다만 방송에서 군대간다고 구라쳐서 괘씸죄가 있는거죠. 형사적으로 처벌받을만한 죄를 진건 없어요

근대 그 누구라도 방송에서 군대에 갈꺼냐고 물어보면 간다고 말할수밖에 없었겠죠.

솔직히 해외에 살다가 우리나라와서 연예계 데뷔하고 대박터져서 국적은 그대로 외국국적 유지한채 우리나라에서 잘살고있는 연예인들 많습니다.

유승준이 유독 방송에서 군대간다고 구라쳐서 문제가된거일뿐

지금 바로 생각나는게 타이거jk나 타블로 알렉스나  아이들 그룹 멤버등...

우리나라에서 돈벌어서 눌러앉아서 잘먹고 잘사는 외국국적 가진 무늬만 한국인인 사람들 많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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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박스티 15-05-21 22:17
   
범죄 저질렀습니다만.
ultrakoo 15-05-21 22:18
   
형사처벌 받을만한 짓 했어요.

외국으로 도주 그것만으로도 병역법 위반입니다.

다만 도주해서 국적을 세탁했기에 외국인 신분으로 죄를 물을수 없기 때문에
입국금지를 내렸을뿐이죠.
     
신들림 15-05-21 22:21
   
네 그러니깐요 형사처벌을 물을만한 죄는 없다 이말이죠.
          
ultrakoo 15-05-21 22:24
   
죄를 지었는데 책임을 물을수 없는 것과...

형사처벌을 물을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은 다른겁니다.


외국인신분으로서 그 죗값을 물을수 없다가 맞겠습니다.

만약 시민권이 아닌 그 아랫등급의 외국권리를 땄다면 법의 처벌을 받았겠죠.
          
내일을위해 15-05-21 22:24
   
형사처벌 안했습니다. 한국인시절 병역기피했기에 입국금지만 시켰을뿐이죠. 국민들도 형사 처벌하라하지 않습니다. 그저 입국금지만 풀지말라는거지.
          
무엇일까요 15-05-21 23:22
   
신중에서도 병이라는 신이 들림?
제목은 죄를 지은게 없다에서 갑자기 말이 바뀌기 시작하시네.
이건 뭐 죄를 안 지은거 하고 처벌을 못하는거 하고 구분도 못하면서
한심한 쉴드질 치고 나자빠지셨네요.
한국 국민 맞으신가요?
토막 15-05-21 22:25
   
군대 회피는 1년6월 이상 5년이하의 징역입니다.
단지 유승준은 미국인이라 적용대상이 아닐뿐이죠.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은.
원래부터 외국인이라 국방의 의무 자체가 없죠.
하지만 유승준은 원래는 한국인이라 국방의 의무가 있었고. 이걸 회피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1년6월 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져야 되는겁니다.
     
내가갈께 15-05-21 22:30
   
근데 이중국적인경우엔 한쪽을 포기한다면 님이 말한 국방의 의무회피나 그런게 적용되지 않을듯 합니다.

즉 두 개의 국적중 하나를 택해야했고 미국시민권을 택했기에 범죄가 되지 않는거죠
          
ultrakoo 15-05-21 22:35
   
스티븐은 애초에 이중 국적자가 아니라...

한국 국적이였고 병역의무를 회피코자 보증인까지 세워두고 미국으로 도주후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는 범죄가 선이고 후에 외국인 신분을 취득함으로서 죗값을 물을수가 없는 것이죠.

범죄 사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Ciel 15-05-21 22:25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의무종사 중인 사람

②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1.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5세 미만으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병역법 제70조 제3항을 위반했었는데요.

그리고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처벌조항도 명백히 있습니다만.
     
내가갈께 15-05-21 22:31
   
근데 이중국적자같은 경우 상황이 다르지 않나요

두 개의 국적중 하나를 포기해야하는 시점이었고 한국국적을 포기한것에 불과하게 된거니까요
          
별명없음 15-05-21 22:35
   
스티브 유는 이중국적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사는 한국인이에요...

시민권자가 한국계 미국인인거고...

스티브는 공연한다고 일본갔다가
미국으로 튄 시점에서 병역 기피 범죄자로 형사 처벌 대상인데...
미국가서 시민권 따버려서 미국인이 된거고 그래서 처벌을 못한것뿐입니다.

만약 한국 국적 회복하는 즉시 체포되어 감방가는겁니다.

군대 가고 못가고는 그 다음 문제임...
          
Ciel 15-05-21 22:35
   
국외여행 허가부분에 있어서는 법위반이 성립하죠.
외국으로 이민가거나, 이중국적인데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에서 살 목적으로
출국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아라알 15-05-21 22:44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구분 못함???
왜 말도 안되는 이중국적이라 시부림??
     
뚜르게녜프 15-05-21 22:33
   
영주권자한테 이게 적용이 되나요?

손호영이나 대니 이런애들도 그냥 둘중 하나 선택한거지

범죄는 아닌걸로 아는데요
몽키헌터 15-05-21 22:27
   
입국만 안하면...
죄를 묻고 말고 할 것도 없죠..

병역법 위반해 놓고 다시 들어 올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염라대왕 15-05-21 22:30
   
그럼 다른넘도 돈벌고 살고 있으니 이놈도 봐주자..!!    신들림 이양반아 ..!!  정신차려 여긴 아직 전쟁중인 나라라고 ..!!  그럼 당신처럼 봐주자라면 누가있어 이나라를 지키나.. 왜  기냥 정은이에게 넘겨주지 ...!!  휴전이 끝나고 전쟁이 다시시작되면 이런 무뉘만 내국인들이 총을 잡고 싸워주겠나...  바로 즈그나라로 튈걸..!!  승준이란넘 나이가 40 쳐먹도록 멀 배운거냐... ㅉㅉㅉ
Gemini 15-05-21 22:31
   
외국인한테 할만한 처벌이 아니라는게 문제
쿨럭 15-05-21 22:32
   
문제는 똑같이 '군대안간 외국시민권자 연예인' 과의 형평성이죠..

타블로와 유승준의 차이점은..?
유승준은 '간다고 했다가 안갔다' 라는점 뿐입니다.
타블로와 비슷한 처지의 수많은 연예인들은..아예 가려고도 하지 않은거구요

그리고 JTBC 며칠전 보도에서도..'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 시민권 취득' 이 한해에 3천명..
근데 이 3천명이 모두 유승준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랬다가
나이 지나서 다시 한국국적을 취득하는것도 매년 천명정도 되더군요

이런것들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는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힘없는(?) 연예인은 때려잡으면서..고위급 자제를 포함한 3천명은
제대로 못건드리고 잇는 상황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승준 입국거부 반대 안합니다.
다만 하려면 공평하게 하자는거죠.
     
컬링 15-05-21 22:36
   
몇 일 전에 신호위반 했는데 걸렸어요. 불법 유턴... 잘못한 일이죠. 근데 거기서 불법 유턴을 한 백번 했는데 이번에 걸려서 벌금 맞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시간에도 불법 유턴 하는 차들이 단속에 안걸리고 그냥 다니겠죠. 억울하냐고요? 아뇨... 제가 잘 못 한건데요.

따질까요? 할려면 저기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모든 차들을 다 잡지 왜 나만 잡냐?
          
쿨럭 15-05-21 22:40
   
'걸리고 안걸리고' 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도 매해 3천명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립니다'

그런데 그 3천명이 모두 입국거부가 되고 앞으로 한국국적을 회복못하지 않는다는겁니다.


병무청이 유승준에 대해 언급했던 원칙과 법률이 사실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유승준 풀어주자 아닙니다. 유승준한테 적용한거 3천명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하자는겁니다
컬링 15-05-21 22:33
   
맞아요. 공감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국방부도 스티븐 유를 강제로 붙잡는다던지 불법 감금, 고문등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입국 금지를 시킨거죠. 그러니 스티븐 유도 형사처벌 받을만한 행동을 한게 아니고 법무부나 국방부도 문제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거고... 각자 갈길 가면 되는 겁니다.
멍아 15-05-21 22:36
   
고위급 정치인들 자석들 부터 처리해야뎀
김민지 15-05-21 22:38
   
죄를 짓긴 지었습니다만 죄를 지었다고 입국거부를 하니까 문제죠.

유승준 입국 거부의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 11조 1항 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인데

유승준이 백번 양보해서 과거 병역기피가 해를 끼치는 행동이었다고 치더라도 해당 조문은 앞으로 국가에 해를 끼칠 행동을 할 사람을 입국금지하겠다는건데 사실 법률적인 명분이 부족하죠.

개인적으로 유승준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식으로 자의적으로 법해석을 하는것은 옳아보이지 않습니다.  일종의 떼법이니까요.

차라리 병역을 회피하여 출국한 자는 영구히 입국을 거부한다고 명문규정을 만들던가.. 병역회피한사람.. 국적을 버리고 이민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유승준만 놓고 물고늘어지는건 분명 옳지 않습니다.
     
뚜르게녜프 15-05-21 22:42
   
맞는 말이죠 ㅋ 명확성이 없어요 ㅋ
     
ultrakoo 15-05-21 22:42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 맞습니다.

군대에서 머릿수 즉 사람 하나하나가 전력이고 자원입니다.



거창하게 테러리스트나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거창한 명분있는 거물급만 입국 거부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소소한 범죄나 그런것으로 입국 거부 당할수도 있습니다.
          
김민지 15-05-21 22:43
   
소소한 범죄로 입국거부를 당할수도 있죠.

하지만 댓글에서도 말했듯 입국거부의 근거는 그 범죄자가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으로 입국 후 대한민국의 질서에 해가 될 가능성이 있을때 입국금지를 시키는겁니다.

지금 유승준이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의 질서에 해가 될만한 행동을 할 인물이라고 판단할수있는 사유가 있나요
               
ultrakoo 15-05-21 22:46
   
당연히 있죠.

병역의무를 안하는것이 대한민국 이익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병역을 단순히 치부하지 마세요.

사람 하나하나가 전력이고 자원입니다.
                    
김민지 15-05-21 22:46
   
이해를 못하시네요.  제 댓글과 출입국관리법 조문을 다시 읽어보세요.
                         
ultrakoo 15-05-21 22:51
   
이해를 못하시는 것은 그쪽 같아요.

대한민국에 군인 즉 병역의무를 하는 사람 하나하나가 자원이라구요.

머릿수 채우는 것만으로도 국방이 되고 있고 국가에 보탬이 되는 것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음으로서 이익과 안전에 해가 되는 행위라구요.

머릿수 안채우면 크나큰 해를 끼치는 것인데....


혹시 군대는 다녀오셨어요 ? 군인이 자원이라는 즉 전력이란 것을 납득을 못하시는것 같네요.
                         
김민지 15-05-21 22:54
   
전댓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역법 위반이 대한민국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로 볼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댓글 내용을 이해하지못하고 같은 반박을 또하시면 대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ultrakoo 15-05-21 22:57
   
진짜 개념을 어디다 두고 말슴하시는지 난감하네요.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쪽이였어요.

횡설수설 하지 마시길....
     
몽키헌터 15-05-21 22:44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

그 이유는 명백하죠.

병역기피의 풍조의 조장이 그 이유이고..
제2 제3의 유승준을 미연에 방지하자는게 또 다른 이유죠..

당연히 국방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고...
          
김민지 15-05-21 22:46
   
말씀드렸듯 과거 병역법 위반을 저지른적이 있는건 맞습니다.

그리고 병역법 위반을 매우 확대해석해서 대한민국의 질서를 해쳤다고 해석할수도 있다고봅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제 11조는 과거에 대한민국의 질서를 해친 자를 입국금지시키겠다는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질서를 해칠 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막겠다는겁니다.

유승준이 대한민국에 재입국해서 대한민국 질서를 해칠 무슨 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몽키헌터 15-05-21 22:49
   
이미 유승준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결과적으로 질서를 해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현재진행형으로...
                    
김민지 15-05-21 22:50
   
과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자를 규제하겠다는것이면 과거에 병역을 회피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자를 입국금지시킨다고법을 개정하면 될일입니다.

하지만 법에 규정되지도 않은 잣대를 오직 유승준에게만 적용해서 입국금지시키니까 옳지 않다는것입니다.
                         
ultrakoo 15-05-21 22:51
   
유승준 뿐만 아니라 병역 비리로 입국 못하는

국적세탁자들 종종 있습니다. 유승준만의 일로 치부하지 마세요.
                         
몽키헌터 15-05-21 22:53
   
현재도 물의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

이런 논란거리가 되는 자체가 물의가 아니고 뭔가요 ?
                         
참이슬좋아 15-05-21 22:54
   
공감합니다.
이런 언변이 없어서 저는 욕을 된통먹었는데
이런분도 계시는군요
                         
김민지 15-05-21 22:55
   
병역비리로 입국을 금지당한 케이스를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지 15-05-21 22:57
   
사회에 논란을 일으키는 자를 입국금지시키겠다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을 입국금지시키겠따는게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3호 내용입니다.
                         
참이슬좋아 15-05-21 23:05
   
잘은 기억 안나도 썰전에서 유승준 문제를 다룰때
분명 김민지님같은 시각에서 비판을 했던것같아요
과연 입국거부를 이렇게까지 오래하는게 법적근거가 타당하느냐고
강용석이 말했던가

한번찾아봐야겠네요
                         
김민지 15-05-21 23:11
   
전 연예인에겐 관심이 없어 유승준 개인이 입국거부되건 말건은 관심밖이고 정부기관이 법에 따라 일처리를 하지 않는것을 지적하는겁니다.

유승준이 입국거부된 것은 그냥 병무청의 괘씸죄가 적용된 케이스죠.

병무청입장에선 과거 유승준에게 그렇게 혜택을 줬는데 뒤통수를 때린 셈이니 당연하게 괘씸할겁니다.

하지만 원인을 파고들면 애초 병무청이 유승준에게 혜택을 줬던것 부터가 잘못입니다. 법에서 규정된 범위 이상의 혜택을 주고선 뒤통수를 때리니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로 불이익을 주는거죠.

국민들은 유승준을 비난하기 이전에 병무청부터 비난하는게 우선입니다. 병무청은 한명의 예외도 없이 각종 법률 따라 원칙에 따라 병역업무를 총괄하는 곳이지 멋대로 혜택을 줬다 풀어줬다 하는 곳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15-05-21 23:26
   
어휴 더럽게 처 우기고 있네.
유승준이 입국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민심에 분노를 일으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입국 거부 충분히 타당성 있슴.
좀 어지간히 처 우겨라.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
                         
ultrakoo 15-05-21 23:50
   
괴씸죄가 아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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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적을 선택해서 신체검사를 받고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영장을 받았습니다.
후에 유승준씨(스티브 유)는 "일본에 공연하러 간다"며 3명의 보증인까지 세우고 출국허가를 받아 도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대개 영장이 나오면 국외여행이 금지되는데, 허가까지 따로 받은 상황에서 도망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는 병역기피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실정법상 병역기피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형이지만 유승준씨(스티브 유)는 외국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3호, 4호에 있는 '공공의 안전'과 '선량한 사회풍속'을 해하는 경우라 판단하여
입국금지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이 사건 개요는 '불법행위로 인한 입국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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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전문가는 이렇게 확답을 하더군요.

혼자 망상하지 마세요.
                         
김민지 15-05-21 23:57
   
불법행위에 의한 입국금지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아니라 불법행위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판단하는게 아닌 재판관이 판단하는겁니다.

위에 유승준과 유사한 사례라며 퍼오신 기사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만약 유승준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면 일단 입국시키고 유승준을 재판에 회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 금고형 이상의 불법행위로 확정을 받은 뒤 출입국관리법 제 47조에 따라 추방하여 해결하는 것이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겁니다.

병역을 기피하였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멋대로 재량권을 발휘하여 입국금지시킨 케이스는 유승준 케이스뿐입니다.
                         
ultrakoo 15-05-22 00:13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이야기 하시는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 하세요.

그 논리라면 현행법을 위법하고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국적을 바꾸면 합법이라는 주장과 같은 소리인데

이것이 말이 된다고 보세요 ?

스티븐은 나라안녕과 질서를 해쳤기 때문에 입국금지를 시켰는데...
마치 단순 괴씸해서 입국 거부를 한것처럼 말을 하니...

님 댓글에 " ... 대한민국의 질서를 해쳤다고 해석할수도 있다고봅니다 " 여까지는 이해되시겠죠 ?

그럼 스티븐의 미국인으로 들어와서 병역법을 어기고서 입국금지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금것 경제 활동을 했다고 칩시다.

그게 국익과 안녕에 해가 안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민지 15-05-22 00:18
   
합법과 불법은 오직 재판관에 의해서만 판결이 되는것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따라 재판관의 판결이 있기 전까진 도덕적 비난은 있을지언정 법률적 제제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사회적 안녕을 해친것과 앞으로 사회적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는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과거에 사회적 안녕을 해쳤기에 앞으로도 사회적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버리면 과거에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모두 입국금지시켜야죠.
                         
Ciel 15-05-22 00:25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추후에도 또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하는게
오히려 논리적이라고 봅니다만?

그리고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 같은데, 스티브 유로 외국인이 된
순간 입국할 당연한 권리 따위는 없는 거에요. 유승준일 때는 범죄자라도
입국할 권리가 있는 거지만, 스티브 유가 된 순간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김민지 15-05-22 00:28
   
몇번을 말씀드리지만 과거 범죄를 저질렀기에 앞으로도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는 논리라면 과거 범죄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게 모두 입국금지 시키면 됩니다.
                         
ultrakoo 15-05-22 00:31
   
과거가 아닌데요 ? 진행중인 일인데 왜 과거라 생각하시죠 ?
여기서부터 논점이 이탈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죄추정 원칙 좋죠. 맞아요 그런것이 필요하기도 하죠.

하.지.만 간과 하고 계신 부분이 외국인 신분으로 세탁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고 법으로 의거해 입국거부를 할수 있다는것입니다.

한국인 신분으로 의무는 하기싫어서 도주후 국적세탁한 인간이
외국인 신분으로 위법을 저지른 나라에 입국거부는 당연히 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증인 까지 세워두고 도주한 마당에 뭔 무죄추정의 원칙을 외칩니까 ?
                         
ultrakoo 15-05-22 00:36
   
몇번을 말씀드리지만 과거 범죄를 저질렀기에 앞으로도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는 논리라면 과거 범죄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게 모두 입국금지 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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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맞는 말이고 부정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시티븐의 경우 과거 단순 범죄 이력이 아니죠 ?
스티븐의 경우 범죄 이력이 사회에 파장을 미칠수 있는 특수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병무청의 제의한 것을 법적으로 타당하다 판단하여 법무부가 받아드리고
입국거부를 한겁니다.
                         
Ciel 15-05-22 00:39
   
하...이것 참...
각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협약체결로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에 들어오려는 외국인은 한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봅니다. 그때 중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걸러냅니다. 100%로
완벽하지는 않아도요.
                         
김민지 15-05-22 00:49
   
그렇죠. 중범죄자라고하더라도 각국 대사관과 조율을 통해 인터뷰를 통해 한국 내에서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을때만 걸러내야하는겁니다.

만약 님 주장처럼 유승준이 과거에 병역회피를 했기에 앞으로도 중범죄를 저지를것이다 그렇기에 입국거부한다면 인터뷰니 대사관과의 조율이니 아무 필요도 없이 범죄이력만 보고 걸러내야죠
                         
ultrakoo 15-05-22 00:55
   
생각하는 것을 포기한것인가요 ?

병역비리를 저지른 스티븐이 사회적 파장에 영향을 끼칠 유명인사라는것에
법적인 해석을 한것 아닙니까 ?

진짜 얼마나 더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하나;;;;;
     
Ciel 15-05-21 23:14
   
애초에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가 당연히 보장되는게 아닙니다만.
해당 조항은 구체적으로 거부사유를 적시하고 있는 것뿐이지, 저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입국거부할 수 있어요. 유승준에서 스티브 유가 된 순간 입국여부는 대한민국의
재량사항인 겁니다.
          
김민지 15-05-21 23:15
   
그 사유가 제가 말씀드린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열거돼있는 사유입니다.
          
Ciel 15-05-21 23:26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지 말지는 애초에 재량사항이라구요.
그리고 저 조항을 든 것도 딱히 억지랄 것도 없어요.
범죄자이기에 대한민국의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자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이걸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무리죠.
               
김민지 15-05-21 23:28
   
재량사항이라고해서 법무부장관 멋대로 외국인 받고 말고 결정하는게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사항의 범위가 출입국관리법 제 11조에 열거되어 있는 사항과 그에 준하는 것으로 정해져있는겁니다.

범죄자라서 거부하는거라면 다른 범죄자도 같이 거부하던가, 아니면 어떤어떤 범죄자는 거부하겠다고 명확하게 열거하면 해결될일입니다.
                    
토막 15-05-21 23:37
   
유승준의 입국금지는 법무부 장관의 재량이 아니라.
국방부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만.
                         
김민지 15-05-21 23:43
   
입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권입니다.
                    
Ciel 15-05-21 23:38
   
범죄종류가 한 두가지도 아닌데다가 신종범죄들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일일히 종류를 열거한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이고, 법정형을 기준으로 끊으려고 해도
이건 과실범을 고의범과 동일하게 재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저건 1차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최종적으로는 법관의 법률해석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저런 경우에도 열거주의에 의해야 한다는 게 오히려 억지인 겁니다.
                         
김민지 15-05-21 23:45
   
아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유사한 사례로 국적법을 보면 과거 병역을 회피한 자에 대해서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승준같은 케이스를 입국거부하고자하면 출입국관리법에도 해당 내용을 명시하면 되는 일입니다.
                         
Ciel 15-05-22 00:16
   
이해를 못하시네요.
열거주의로 가면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벙역법 위반보다 더 무거운 범죄들이 많은데 그런 범죄들은 왜 열거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면 뭐라고 하실 거죠?

국적회복은 입국금지랑은 별개의 사안이고요.
                         
김민지 15-05-22 00:21
   
실제 국적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범죄들을 열거하지 않느냐고 주장할 사람도 없고 주장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Ciel 15-05-22 00:28
   
뭐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열거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국적법에서 국적회복을 불허하는 건 입국금지랑 별개라니까요.
같은 사건에서 비롯된 거지만 내용이 다른 거라고요.

병역법 위반은 명시적으로 나와있는데 살인죄는 규정이 없어서
살인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외국인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봅시다.
이 경우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병역법위반자보다 혜택을 보게
되는 건데 이게 평등원칙 위반 아니면 뭐죠?
 
이해를 못하는게 맞구만요 뭘...
                         
김민지 15-05-22 00:29
   
어떤 의미에서 별개라는거죠?
국적법에서 병역의무에 대한 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것에 대한 평등원칙위반 논란은 왜 없으며 왜 별개라는겁니까?
                         
Ciel 15-05-22 00:35
   
스티브 유를 입국금지하는 건 국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이라서 입국거부하는 겁니다. 국적회복이 안되서 입국을 못하는 게 아니라요.
                         
김민지 15-05-22 00:38
   
뭔 동문서답이죠?

유승준은 병역회피자로 국적회복 신청을 하더라도 국적회복이 안될 것이라는 사실은 여기 있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사실입니다.

제가 여쭙는것은 님이 주장하는 평등원칙 위반 논란이 왜 국적법 9조에 대해서는 예외냐는것입니다. 왜 국적법에선 병역회피자에 대한 국적회복 금지 규정을 넣어도 문제가 안되는데 출입국관리법 입국금지 규정에서 넣으면 문제가 되냐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Ciel 15-05-22 00:46
   
뭐가 별개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답변한 건데요?

병역기피자의 경우 국적회복을 불허한 건 일종의 개별사건법률이지만
개별사건법률이라도 그에 걸맞은 중대한 공익이 걸려있다든지,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는 허용이 되니까요.
이게 납득이 안간다면 사회적 합의와 여론을 바꾸시던지요.

이미 포괄조항이 존재하는데 따로 개별조항을 넣어야할 필요가 있나요?
게다가 최종적으로 법관의 해석에 의해 판단받을 수 있는 길도 있는데 말입니다?
                         
김민지 15-05-22 00:51
   
국적법을 안보셨네요.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적법도 포괄적으로 규정한 문장이 있지만 병역기피에 대해선 별도로 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왜 평등원칙 위반 논란이 없는거죠?
                         
Ciel 15-05-22 00:55
   
하...이것 참...
문맥 이해를 못하시는구만요.
포괄조항얘기는 출입국관리법 11조얘기고요.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는 건 국적법 얘기고요 좀...
                         
김민지 15-05-22 01:00
   
님의 주장대로라면 국적법 9조 1항 3호도 1호 또는 4호에 포함되는데 굳이 3호를 왜 넣은것일까요?

그리고 님의 주장대로라면 국적법 9조 1항 3호도 평등원칙위반논란이 재기되어야하는것같습니다만. 왜 없는것이죠?

다음 댓글에도 난독증 흉내 내시면 댓글은 여기까지 달도록 하겠습니다.
                         
Ciel 15-05-22 01:25
   
난독흉내는 그쪽이고요.
국적회복불허와 입국금지 사유를 왜 다르게 규정해도
되는지 이해 자체를 못하는 거 같은데, 그런 사람을
이해시킬 재주는 없습니다.
                         
김민지 15-05-22 01:28
   
그래도 법 논리를 들어 주장을 했다면 어떤식으로든 논리적 결론을 끌어내셨어야죠. 아니면 차라리 어그로를 끄시던가. 전 여기까지합니다.
                         
Ciel 15-05-22 01:30
   
내가 이해못하니 병림픽이라...
(병림픽이라 해놓고 그새 수정하셨구만요.)
그래요. 그렇게 사세요.
     
마왕등극 15-05-22 00:04
   
스티븐유는 출국당시 이미 범죄 사실이 있으며, 해외도주는 공소시효 중단의 효력이었습니다.

다만, 스티븐유가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의무도 같이 소멸하였기에 흐지부지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유가 재입국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소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스티븐유가 국내에 있을 당시 행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즉, 그의 범죄 행위는 시효소멸되지 않고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스티븐유는 국적에 상관없이 입국하자마자 체포 대상입니다.

이건 속지주의 원칙에 해당하기에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내뺀 외국인이 재입국하게 되면 체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만, 이 경우 미국에서 부당하게 미국인을 체포 구금하고 있다고 딴지를 걸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괜한 마찰의 소지를 키우니느 입국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건 명백하게 대한민국 공익에 반하는 행사입니다.

하물며 국적회복은 이미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논의할 건더기 조차 없습니다.

개중에 법을 바꾸면 되지 않냐는 분들도 종종 있나본데, 법률은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게 호혜적 혹은 침익적 목적을 가지고 신설, 개정, 폐지하지 못합니다. 이를 법규창조력의 일반성, 추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요.

그리고 특별한 공익적 목적이 있지 않는 한(과거 일제시대 반민족 친일 행위자의 재산 몰수 같은), 이미 끝난 사건을 되돌리기 위해 입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법의 안정성설, 진정소급효 입법의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구입국금지는 당초 스티븐유에게도 유리한 처분입니다.

스티븐유가 입국하지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면책특권을 주었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스티븐유가 반성의 기미도 없이 더 많을 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법적으로 이미 그가 국적을 회복할 길은 없고, 입국 허가를 내주면 미국과 법적 공방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어 대한민국 공익에 해합니다.

그러니 일개 외국인으로 치부하고 입국을 거절하는게 가장 현명한 처사인거죠.
          
김민지 15-05-22 00:06
   
누차 말씀드리지만 유승준에게 유리하건 말건은 제 관심사안이 아니며 제 관심사안은 정부부처가 법에 따라 일처리를 하는지 여부 뿐입니다.

공소시효가 중단되지 않앗다면 입국허가 시킨 후 바로 재판에 회부시켜 판결을 받게하고 판결 후 병역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이 나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추방해버리면 되는일입니다. 법에 이렇게 하도록 규정돼있는데 어차피 그렇게될것이라며 법무부장관이 재량권을 남용하는게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는것이죠.

님은 입국금지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것을 면책특권이라 표현하셨는데 유승준이 왜 면책특권을 받아야됩니까? 공무원의 재량으로 특권을 주고 위해를 가하고 이런 법규정 위반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분위기 자체가 문제입니다.

오히려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로 외국인을 입국금지시키는것이야말로 논란을 일으키는것이지 법에 따라 강제추방을 시켰다고 외교적 마찰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ultrakoo 15-05-22 00:15
   
공소시효가 왜나오나요...;;;;

미국인 신분으로 탈바꿈 했는데 재판장에 어떻게 세워요.
병역법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고 또한 외국인게게 소를 제기 할수 없는 사안이고
또 금고형을 어떻게 때려요.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데.

진짜 말도안되는 억지...
                    
김민지 15-05-22 00:25
   
                         
ultrakoo 15-05-22 00:39
   
저것은 외국인이 항소심을 한것이잖아요 .;;;;

아니 전후좌우 관계를 이렇게 바꾸시나...

그리고 님이 링크 한 자료는 스티븐 같은 국적포기자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님 논리를 까부수는 근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김민지 15-05-22 00:41
   
귀국 후 1심을 받았고 그 후 항소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논리를 이해못하시는것같은데 이 케이스는 제 논리를 지지하는 케이스입니다.

모든 병역기피자에 대해 입국금지 명령을 내렸다면 기사 속의 외국이은 애초 재판 받을 기회도 없었겠죠.

제 논리는 재판을 받건 추방을 하건 법대로 만인에게 공평하게 일처리를 하라는겁니다.
                         
ultrakoo 15-05-22 00:48
   
한심한 같은 소리를 하시네요.
어떻게 본질은 무시하고 보고싶은 것만 보고 이야기를 하시나 ;;;

스티븐은 미국으로 바로 도주했고...
링크속 인간은 한국에 빌붙겠다고 한국에 있을때 재판한거 아닙니까 ?
그래서 기각하고 추방시킨것이고.

어처구니 없는 사족으로 논리를 지향하는지 모르겠네요.
                         
김민지 15-05-22 00:57
   
유승준과 동일하게 병역을 회피하기위해 외국으로 가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으며

유승준과 동일하게 몇년 후 한국에 다시 살겠다고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차이점은 유승준은 애당초 입국금지 당했고 저 외국인은 정상 입국 후 한국에 들어와 재판을 받은겁니다.

솔직히 님과의 논쟁은 별로 남는게 없는 것 같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짢으셔도 이해바랍니다.
                         
ultrakoo 15-05-22 01:13
   
멋대로 망상은 적당히 하세요.
논리가 빈약하면 생각을 하고 쓰시지...

제가 볼때는 군문제를 겪지 않으신분이라 사료됩니다.


기사내용에 국적세탁후 몇년뒤 귀국했다는 소리가 어디있습니까 ?
나중에 귀국했다 써있죠 ? 또 21살에 나갔다고 되있죠.
이때는 특정시기나, 상황에따라 영장이 안나올 시기랍니다.

해외에 있는 개개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후에
3년 여행기간중에 시민권을 따서 진상짓을 해도 반응이 느릴수밖에 없죠.


유승준은 상황이 다르죠.
4급 공익으로 날짜 까지 받나놓은 상황이였죠.
당연히 보증인을 세우고 일본 외국공연을 갔다가
기간내에 돌아오지 않고 미국으로 도주, 시민권을 따는 위법을 저지른 겁니다.

사건의 본질은 같아도 약간의 상황이 약간은 다릅니다.

왜 이놈은 재판 받아서 쫓아내고, 저놈은 재판도 못하게 입국거부냐 ?
그것은 시간적 상황이 다른겁니다.


남는것은 애초에 님의 무지로 시작한
어처구니 없이 궤변과 억지때문인데 남는게 있으실리가...
               
마왕등극 15-05-22 00:27
   
당연히 법에 따라 일처리 하는 거죠.

대법에서 판례로 밝힌 행정청의 재량권에 대해서는 법조문 뿐 아니라 조리와 법의 취지, 법의 일반적 원칙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었습니다.

다 따져서 하는거니 법에 따라 하는게 맞지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을지 모르기에 일부러 법으로 먹고 사는 법무부를 권한행정청으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애시당초 외국인의 입국허가 혹은 금지는 형성적 법률 관계기 때문에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갖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처분을 하든지 상관없이 적법한 행정처분이 됩니다.
                    
김민지 15-05-22 00:31
   
행정청의 재량권 중에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도 있었나요?

행정청이 불법행위여부를 판단할수 있게한 판례부탁드립니다.
                         
마왕등극 15-05-22 00:48
   
어라라라? 제가 불법행위라고 쓴 적이 있나요?

판시에서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다만, 수권의 범주를 벗어난 일탈과 권한행정청의 내부적 한계를 벗어난 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뿐이고 일탈 남용이 없다면 그 재량행위는 적법하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기억에 의존한 거라 정확하게 판례에 쓰인 문구는 아닐테지만 취지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늦은 시각이라서 제 글에서 불법이란 말이 쓰였나 찾기도 지치네요.

재량행위에 대한 불법 혹은 위법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반쯤 졸고 있는 중이라 제 착오에 의한 것일테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지 15-05-22 00:55
   
님의 논리는 행정청이 유승준을 범법자라고 전제하고 재량권을 발휘해 입국금지를 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기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또한 위에 퍼온 기사에도 있듯 병역기피자한 외국인을 구금한다고해서 외교적 마찰이 이루어지진 않는듯하며 법무부가 그런 이유로 유승준을 입국거부한 것 역시 아니라고보네요. 주무세요.
Nigimi 15-05-21 23:13
   
그런데 유승준이 한국국적일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한국국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영주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병역법 위반이라는 법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듯하네요..
머 언제든지 시민권 얻으버리면 병역법 자체가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고
진짜 범죄라고 인정된다면 미국국적을 가지든 안가지든 범죄인 인도같은 제도로
울나라 데려와서 처벌하면 되는데..머 이것에 해당되지도 않는 사항이고..ㅎ
     
토막 15-05-21 23:36
   
예전엔 영주권만 있어도 군면제였죠.
유승준이 처음에 군대간다고 큰소리 뻥뻥치던게 이것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법이 바껴서 외국 영주권이 있더라도 국내에 거주중이면 군대 가야하는걸로 바뀝니다.
유승준이 도망간 이유가 이것때문...!!

그리고 영주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미국시민권 얻을수 있는게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유승준은 국내에서 군대갈꺼라고 큰소리 빵빵치면서도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게다가 병역법상 군회피는 내국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죠. 그리니 범죄인 인도도 안되는겁니다.

사실 영주권만 있어도 군대 면제이던게 군대가야 되는걸로 바뀐것도.
유승준 역할이 컷습니다.
군대갈거라고 큰소리 빵빵쳤으나 미국 영주권자... 그러니 군대 안간다..
이러니 군대 갈 수 있게 해주마.. 하면서 영주권자도 군대가게 법이 바꼈죠.
그리고 도망가자.
다시 군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바꾼자는 다시는 한국국적을 가질수 없도록 법이 바꼈죠.

유승준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Nigimi 15-05-21 23:45
   
글쎄요...도망갔는지 안갔는지는 개개인이 판단할일이구요
유승준 같은 경우는 이미 어렸을때 영주권을 받은 상태이고
미국에서의 생활도 꽤 한 상태에다가 부모님들도 미국 시민권자라
시민권 얻을려고 그렇게 특별하게 노력할 일은 없다고 알고 있는대요..
               
토막 15-05-22 00:11
   
고아로서 미국으로 입양되어서 미국인 부모사이에서 자라다가.
성인이 되어 미국에서 추방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법적으로 부모가 미국인이라도 자식은 영주권자일 뿐이고.
미리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언제든지 추방당할수 있습니다.
               
T방숭박멸T 15-05-22 20:50
   
도망갔는지 안갔는지를 개인이 판단할 문제다?
도망간게 팩트인데 뭘 판단을 한다는건지.ㅋ
별에별 쉴드가 다있네..ㅋ
                    
Nigimi 15-05-23 16:00
   
언제봤다고 반말임?
댁들이 유승준 까대면 다른사람들도 다같이 유승준 까야함?
무신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정신 차리셈..ㅋ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반말까지 찍찍하면서 자기 주장을 그렇게 강조하고 싶음?
먼 초딩도 아니고..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