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25)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촬영자 모집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양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최씨는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양씨와 다른 피해자 김모씨의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지도 않다"며 "양씨는 피해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황까지도 자세히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성추행 관련 판결의 마법의 단어
허위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진술이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