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제라...
능력이 출중해도 특정 성별이기 때문에 능력 발휘를 할수 있는 기회 자체가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일정부분 인정할수 있죠..
또 능력이 부족한건 확실해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수 있는 최소한의 밑거름을 만들어 주기위해서라면 어느정도 인정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물품을 우선구매한다던지 하는것근데 이도저도 아닌 여성정치인 할당, 여성고위공무원 할당은 낙하산과 뭐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