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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학생회, "너 정도면 얼굴 괜찮다" 발언 '언어 성폭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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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과문에서 “동기들과 대화를 하면서 미팅 얘기를 하다 자연스럽게 여자 얘기가 나왔다”며 “칭찬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몇몇 사람들에게는 비교하는 말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 못 한 제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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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학부 학생회가 여학생에게 “너 정도면 얼굴이 괜찮다”라고 한 학생이 말한 것을 ‘언어 성폭력’으로 규정했다.
(2019년 1월) 9일 서강대 국제인문학부 학생회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성폭력 사건 공론화 및 최종 보고’에 따르면 18학번 A씨는 지난해 3월 여성 동기들을 가리켜 “너 정도면 얼굴이 괜찮다”, “우리 섹션 여자애들 정도면 다 예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지난해 11월 22일 학부 섹션 성평등주체에 신고가 들어와 해당 사건을 조사할 대책위원회(대책위)가 꾸려졌다. 대책위는 A씨의 발언이 ‘특정 성별에 적대적이거나 불편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특정 성별을 대상화하거나 비하하거나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책위는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상담과 피해자 면담을 통해 이번 사건을 언어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책위는 학부 섹션·학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에 대해 A씨의 참여를 제한하고, A씨가 대학 성평등상담실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A씨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