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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09 22:29
두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는 피하라
 글쓴이 : 에테리스
조회 : 1,878  

'거절했는데 3번 이상 만나자'하면 스토킹…경범죄 처벌(2014)

상대방이 명백하게 거절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세 번 이상 만나자고 하거나 교제하자고 말을 하면 경범죄로 처벌 가능
교제하자고 요구한 횟수가 두 번 이하라고 하더라도, 상대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줄 경우엔 처벌이 가능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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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메터 19-01-09 22:36
   
곰팡이 피고 썩은 나무를 어디에 써요. 그냥 안 찍는게 낫죠.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에게 투자하는게 훨 남는거.
khikhu 19-01-09 22:45
   
공포나 불안감.....음 공포적 감수성의 시대가 오는건가
블랙커피 19-01-09 23:22
   
앞으론 1회째에 이미 여성이 기분나쁘면 유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성범죄 현행범 체포가능해질 것 같은데...
루카쿨 19-01-09 23:30
   
썸을 탈때도 최대한 고백을 확신이 든다싶을때까지 미뤄둬야하겠네요.

2번팅기면 기회가 없으니
     
몽씨 19-01-09 23:46
   
그 확신을 장담하실 수 있으실까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