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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0 23:52
법의 현실이냐 법관들의 현실이냐
 글쓴이 : 감방친구
조회 : 765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56&aid=0010659636&sid1=102&date=2019011023&ntype=MEMORANKING

헤어지자는 내연남의 말에 앙심을 품은 A씨(26·여). 이 여인은 내연남과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아내에게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의 손님(42)과 내연관계로 지내다, 남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장면을 남자의 부인에게 전송한 이유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뒤 이를 촬영해 전송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아니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신체 이미지를 직접 촬영한 것과는 구분된다는 판단이다.

결국 이런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A씨의 카메라 이용촬영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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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친구 19-01-10 23:55
   
어허 19-01-10 23:58
   
이게 말이여 개소리여??
진짜 나라꼬라지 잘돌아가네요
어허 19-01-10 23:59
   
이거 반대 상황이였으면 사회에서 아에 매장 됫을꺼같은데 말이죠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떤지 보여주는 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 보여주는 법조게가 쓰레기인지 아니면
저런쪽으로 유도하는 정치권이 쓰레기인지 구별도 않가네 둘다 쓰레기 같네요
Ghoney 19-01-11 00:04
   
판사가 합리적으로 판단 잘했는데 뭐가 문제지??

'파기환송심에서 A씨의 카메라 이용촬영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직접 촬영 안했는데 촬영부분을 유죄주는게 이상한거 아닌가?
당나귀 19-01-11 00:31
   
악의적으로 활용할 소지를 남겼군요.
widhiw 19-01-11 00:36
   
앞으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사람들 많아질거라 봅니다
멍게 19-01-11 00:43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아니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

형사법이니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지킨 모습으로 봐야죠
물론 이게 성별이 다르면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을 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