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사를 봤는데 곰탕집 사건때 많이들 이야기했던 지하철에서 단순히 스친정도로 고소 고발사건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했던게 떠오르는 사건이네요.
사실상 재판부도 봉에서 손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스친정도로 인정해서 1, 2심 모두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그나마 정상적인 재판부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판 내내 시달리고 보상이랍시고 받는건 고작 300만원이라니 보상금도 늘려주고 단순 스침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해 고소까지 하는 여성들에게도 재제가 있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003049
1심은 "A씨 진술 이외에 달리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봉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살짝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을 위해 접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