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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1 09:08
'성추행' 5번 재판 끝에 무죄 확정…보상은 여비 등 300만원
 글쓴이 : 쭈녕
조회 : 1,600  

오늘 기사를 봤는데 곰탕집 사건때 많이들 이야기했던 지하철에서 단순히 스친정도로 고소 고발사건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했던게 떠오르는 사건이네요.

사실상 재판부도 봉에서 손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스친정도로 인정해서 1, 2심 모두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그나마 정상적인 재판부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판 내내 시달리고 보상이랍시고 받는건 고작 300만원이라니 보상금도 늘려주고 단순 스침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해 고소까지 하는 여성들에게도 재제가 있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003049

1심은 "A씨 진술 이외에 달리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봉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살짝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을 위해 접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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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까마귀 19-01-11 09:16
   
그 여성은 아마도 자랑하기 위해서 고소를 한것 같네요.
남들에게 자기 성추행 당했다고 자랑하고 다닐것 같습니다.
일종의 추억 쌓기가 아닐까
감방친구 19-01-11 09:29
   
감방친구 19-01-11 09:29
   
1심은 "A씨 진술 이외에 달리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봉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살짝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을 위해 접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2심 역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면서 이씨의 무죄는 2017년 9월30일 확정됐다. 1심과 2심이 진행되는 동안 이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모두 5차례 법정에 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방친구 19-01-11 09:30
   
곰탕집 사건은
여자의 주장만 있는데도 그것을 증거로 삼아 법정구속했죠
오라 19-01-11 11:26
   
무죄 받았으면 민사 가야죠.

형사 변호사 수임비, 민사 변호사 수임비,
일 못해서 생긴 손실을 청구하고
정신병원 치료를 통해
정신적 피해도 청구 가능합니다만...
상대가 거지라면 말짱 꽝이긴 하죠.
ㅣㅏㅏ 19-01-11 16:17
   
검새가 개쉑. 항소까지 하고...
닥생 19-01-11 23:56
   
워낙 성추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증거만 없을 뿐 유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그 정도가지고 신고하는 여자도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