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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3 08:03
2019년 크리스마스에 생기는 일 ~
 글쓴이 : 별찌
조회 :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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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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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 19-01-13 09:49
   
날짜가 참.. 어떻게 맞춘 것처럼 저 날짜에 바로 시행하는지..
맘비 19-01-13 14:42
   
3조는 생리휴가처럼 잘 사용될 거라 생각합니다.
가령 당신의 팀원이 너무 일도 제대로 안하고 회사에 오히려 해가 된다싶어서 해고나 한직으로 내보내려할때
그 여성분이 당신에게 성추행이나 적어도 성차별적 언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다면....
그쟈 19-01-13 18:46
   
남녀 아니 여남 칠세 부동석이 답인가.
Sulpen 19-01-13 19:58
   
저게 진짜 시행되면 아청법 급의 후속 여파가 발생하긴 하겠네요.

3번 조항은 인사상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여성폭력이 존재했다고 신고하면 무적의 방패를 얻게 되는건가 싶을 정도네요.

결국 이걸 무마시키려면 사업주가 여성이라서 여폭법 적용을 피하거나 혹은 피해자가 같은 성별이도록 고용해야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커보이네요.

그런데 저렇게 애매하고 실제 내용없는 법안이 개정도 안된채로 시행될지 궁금해지긴 하네요. 아청법은 애매한 조항임에도 강력한 처벌규정이 존재한게 문제였는데 이건 과연 어떻게 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