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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4 10:52
전입신고날 근저당 설정 보증금 1억 날릴 위기
 글쓴이 : meteor2000
조회 : 2,221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한다고 합니다. ㅜ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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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dy 19-01-14 11:21
   
나이 좀 드신 복덕방 사장님들중에 저런식으로 대충대충 중개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1억 정도의 돈을 주고받는 거래를 하면서 미리 공부를 안한것도 좀 한심한듯..
쭈녕 19-01-14 11:23
   
근데 전입신고 말고 계약하는 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1억까지 보장되는데.. 잘 모르셨나 봄.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이삿날까지 기간이 있기때문에 계약서 들고 가서 미리 확정일자 받아놓고든요. 그러면 은행에서 확정일자 걸려 있어서 대출도 안 나가요.
확정일자 미리 안 받고 이삿날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한번에 하려다가 생긴 문제 같네요..
     
meteor2000 19-01-14 11:28
   
계약하는날 전입신고전에 확정일자 받을 수 있군요
          
쭈녕 19-01-14 11:55
   
네. 전세자금대출같은거 받아본 분들은 다들 확정일자 미리 받죠. 왜냐면 확정일자를 받아서 제출해야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이 나가는데 이사 전에 신청을 해야되니 기본적으로 전세자금대출 받는 분들은 계약일에 확정일자 받지요.
그렇게 되면 이삿날에 주인이 근저당 몰래 설정하려고 아무리 계획해도 못 하지욤.
     
Brody 19-01-14 11:30
   
그런 방법도 있군요.
대부분은 이삿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까지 다받는데 사례자분들이 좀 안일하셨던듯.
계약서에 미리 특약란에다 '이사만료시까지 재산상 변동사항 없음' 같은걸 기재해두는것도 방법이죠.
          
로미오 19-01-14 13:02
   
이사만료시 보단  잔금 익일까지  등기사항 변동 없는걸로  쓰는게  좋을 것 같아요
니뽕박멸자 19-01-14 12:05
   
저도 쭈념님 글 읽고 알아봤더니.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하네요.
저는 전입신고가 돼야 가능한지 알았어요.
보통,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를 같이 받기에 이런 잘못된 관념이 생겼나 봅니다.
하이게인 19-01-14 12:06
   
이나라 법은 기본이 약자 보호가 아니라 강자보호 입니다.
저런 것도 당일 발효되게 법을 제정하면 될것을 고의적으로 하루 늦춰놓은 거죠.
     
Sulpen 19-01-14 13:13
   
영상에도 나오지만 그부분은 강자, 약자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서류로 처리하던 당시의 절차상의 문제에 가까워 보입니다.

과거에는 어떤걸 서류로 신청하더라도 그 서류가 우체국을 거쳐서 행정청에 도달하는 시간 간격이 있고, 행정청에서 서류를 받은 날짜, 행정청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 간격 같은게 꽤나 컸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법이 바뀐다거나 그랬을시에 해당 신청건을 이미 신청효력이 있는걸로 보아야하느냐 서류가 도달한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느냐 행정청에서 처리한 시간으로 봐야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요.

몇몇 서류가 행정청에 도달한 이후(행정청에 신청한 이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을 발생시킨 이유가 행정청에서 서류를 처리할 최소한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신청자에게 정해진 시점부터 명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던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몇몇 사건에서보면 어느 사람이 제 시간에 신청을 했는데 공무원이 그 서류를 처리하지 않고 퇴근해서 효력 발생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행정사건들도 존재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신청만 하면 다음날 0시부터 자동적으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시스템은 공무원의 태업에 상관없이 신청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장치였을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게 문제가 될수도 있는거지요... 요즘은 그냥 신청하면 거의 즉석에서 처리가 가능한 시기니까요.

이건 국회가 너무 변화가 느립니다. 사회는 급격히 변하는데 항상 법은 최소 10년은 뒤쳐져있는 경우가 수두룩하지요... 국민들이 불평, 불만이 터져나올쯤 되면 그제서야 서로 손잡고 법만들지 그 이전에는 법을 선제적으로 만드는 경우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썩을 19-01-14 12:28
   
저리 큰돈을 쓰면서 미리 미리 꼼꼼하게 알아보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위에 쭈녕님이 말씀하신거에 보태자면...계약금 걸어놓고 잔금을 다 지급하지 않아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 걸로 압니다
 
https://blog.naver.com/dunsan114/221151983416

꼼꼼히 알아보고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일이 없으시길...바랍니다
쉿뜨 19-01-14 12:31
   
1억 까지는 부동산중계 사고 보험 받을 수 있지 않아요?

확정일자 관계없이?
     
쭈녕 19-01-14 12:35
   
부동산에서 공제보험 가입하면 보장되긴 할꺼에요. 그런데 저건 당장의 사고는 아니다보니.. 근저당설정이 되었다고 당장 압류 들어가고 하는게 아닌거니깐요.. 문제가 터져야 그때 따져봐야될 것같은데 공제보험도 기간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흠..
     
아토나온 19-01-14 13:29
   
공제 보험은 중개사의 명백한 과실이나 귀책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검찰에 사기로 고소도 했고 그 결과로 불기소 판정이 나왔다면
공제 보험으로 처리되긴 어려운 사안 같네요..
한민족번영 19-01-14 12:38
   
진심  우리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간단한 법이나 부동산 상식들은
국가가 나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과 과정에서 배울수 있게끔 좀 했음 좋겠네요.
와후 19-01-14 14:50
   
한 두번의 사례도 아니고 수십년동안 저런 걸 방치하는 것도 문제인 듯.
말랑한감자 19-01-14 16:04
   
저런건 100퍼 계획적인거  아닌가?
계약기간 앞뒤로 한달이든 얼마든 다른계약을 못하도록 하면 안되나?
면리또 19-01-15 14:47
   
대놓고 중개인이 집주인 꼬득여서 한탕하고 튄거임
중개인들 돈벌이 안되니까 별짓을다함
그리고
저래놓고도 안 잡히면 별다른 법적으로 당연히 처벌안받으니까 안하는사람이 바보되는세상이고
저짓거리를 나라에서 지금 권하는 꼬라지임

애초에 변호사들도 돈벌이 없으니까
법을고쳐서 저런 일거리 줄어들바엔 오히려 많이 일어나면 자기들 돈벌이 건당이 늘어나서 좋으니
누구하나 팔 걷어붙이고 고치려 나서는사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