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전입신고 말고 계약하는 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1억까지 보장되는데.. 잘 모르셨나 봄.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이삿날까지 기간이 있기때문에 계약서 들고 가서 미리 확정일자 받아놓고든요. 그러면 은행에서 확정일자 걸려 있어서 대출도 안 나가요.
확정일자 미리 안 받고 이삿날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한번에 하려다가 생긴 문제 같네요..
네. 전세자금대출같은거 받아본 분들은 다들 확정일자 미리 받죠. 왜냐면 확정일자를 받아서 제출해야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이 나가는데 이사 전에 신청을 해야되니 기본적으로 전세자금대출 받는 분들은 계약일에 확정일자 받지요.
그렇게 되면 이삿날에 주인이 근저당 몰래 설정하려고 아무리 계획해도 못 하지욤.
영상에도 나오지만 그부분은 강자, 약자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서류로 처리하던 당시의 절차상의 문제에 가까워 보입니다.
과거에는 어떤걸 서류로 신청하더라도 그 서류가 우체국을 거쳐서 행정청에 도달하는 시간 간격이 있고, 행정청에서 서류를 받은 날짜, 행정청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 간격 같은게 꽤나 컸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법이 바뀐다거나 그랬을시에 해당 신청건을 이미 신청효력이 있는걸로 보아야하느냐 서류가 도달한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느냐 행정청에서 처리한 시간으로 봐야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요.
몇몇 서류가 행정청에 도달한 이후(행정청에 신청한 이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을 발생시킨 이유가 행정청에서 서류를 처리할 최소한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신청자에게 정해진 시점부터 명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던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몇몇 사건에서보면 어느 사람이 제 시간에 신청을 했는데 공무원이 그 서류를 처리하지 않고 퇴근해서 효력 발생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행정사건들도 존재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신청만 하면 다음날 0시부터 자동적으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시스템은 공무원의 태업에 상관없이 신청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장치였을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게 문제가 될수도 있는거지요... 요즘은 그냥 신청하면 거의 즉석에서 처리가 가능한 시기니까요.
이건 국회가 너무 변화가 느립니다. 사회는 급격히 변하는데 항상 법은 최소 10년은 뒤쳐져있는 경우가 수두룩하지요... 국민들이 불평, 불만이 터져나올쯤 되면 그제서야 서로 손잡고 법만들지 그 이전에는 법을 선제적으로 만드는 경우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