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하는 업주도 있겠지만 찬성합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근로자가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예고 없이 해고를 할 수 있도록 일원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적용되면서 고용주들이 수습기간 상관없이 3개월 이내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하게 됐다. 이날 입사자부터 해당되며 고용형태(일용, 기간제수습, 월급근로자 등)를 불문한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사유가 분명ㆍ정당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고용주와 피고용주들은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편의점과 식당 자영업자가 모인 다수의 커뮤니티에는 "근로기준법 개정 환영한다"는 글이 도배를 이루고 있다.
시흥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주한(66ㆍ가명)씨는 "그동안 불성실한 알바 때문에 마음 고생이 심하고, 해고 예고 제도 때문에 피해가 제법 있었다"면서 "편의점 5년 운영하면서 성실한 알바도 많았지만, 불량 알바생들도 꽤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유통기한이 임박해 모아 놓은 제품을 친구들에게 몰래 제공한 알바도 있었고, 야간에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자고 심지어 담배를 피는 알바도 있었다"면서 "그런 친구들에게 모두 해고 예고 수당을 제공했는데 솔직히 돈이 너무 아까웠다"고 성토했다.
부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서진(58·가명)씨는 "요즘 영악한 친구들로 인해 피해를 본 게 너무 많아 근로기준법 개정이 반갑다"면서 "주급제를 원해 돈을 지급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안나온 경우도 있고, CCTV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피해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식으로 하면 나가라고 하니 해고 예고 수당을 먼저 들먹이는데, 할 말이 없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