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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6 18:51
3개월 이내 예고없이 해고 가능 법개정
 글쓴이 : meteor2000
조회 : 2,941  

악용하는 업주도 있겠지만 찬성합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근로자가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예고 없이 해고를 할 수 있도록 일원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적용되면서 고용주들이 수습기간 상관없이 3개월 이내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하게 됐다. 이날 입사자부터 해당되며 고용형태(일용, 기간제수습, 월급근로자 등)를 불문한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사유가 분명ㆍ정당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고용주와 피고용주들은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편의점과 식당 자영업자가 모인 다수의 커뮤니티에는 "근로기준법 개정 환영한다"는 글이 도배를 이루고 있다.

시흥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주한(66ㆍ가명)씨는 "그동안 불성실한 알바 때문에 마음 고생이 심하고, 해고 예고 제도 때문에 피해가 제법 있었다"면서 "편의점 5년 운영하면서 성실한 알바도 많았지만, 불량 알바생들도 꽤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유통기한이 임박해 모아 놓은 제품을 친구들에게 몰래 제공한 알바도 있었고, 야간에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자고 심지어 담배를 피는 알바도 있었다"면서 "그런 친구들에게 모두 해고 예고 수당을 제공했는데 솔직히 돈이 너무 아까웠다"고 성토했다.

부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서진(58·가명)씨는 "요즘 영악한 친구들로 인해 피해를 본 게 너무 많아 근로기준법 개정이 반갑다"면서 "주급제를 원해 돈을 지급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안나온 경우도 있고, CCTV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피해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식으로 하면 나가라고 하니 해고 예고 수당을 먼저 들먹이는데, 할 말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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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eor2000 19-01-16 18:52
   
병든성기사 19-01-16 18:59
   
고칠건 고쳐야지... 첨 알았네 해고 예고수당... ㅡㅢ;;;
법을 좋게 바꿔줘도 그걸 이용해 먹는 몇몇 놈들때문에 안되는거임...
스파이더맨 19-01-16 19:39
   
찬성
누님연방임 19-01-16 19:51
   
이건 리얼.. 편의점 운영하면서  시급500원씩 알바비 올려줄정도로 잘해준 친구들도 많았지만

정말 최저시급조차 아까울정도로 놀기만하고  일도 제대로 안하는 알바생보면 참... 심지어는  포스에 돈 손댄 알바도있었는데  법때문에 바로 자르지도 못하고..
갈나개비 19-01-16 19:53
   
큰 변화가 있다기 보다는 일부 수정인듯 합니다.

보통 인턴3개월 수습 혹은 일용직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지금도 해고예고수당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글로 볼 때 수습기간 적용없이 바로 정직원이 된 경우에도 예고수당없이
해고가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도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시 해고수당없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장관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참..--a)
통상적으로 사규에 정의된 징계로 해고되는 경우도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쭝얼 19-01-16 20:04
   
이건 현실적인 법으로 칭찬
육공팔 19-01-16 22:59
   
이거 정규직 때문에 하는겁니다.

이미 대부분 편의점은 1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계속써서 여차하면 바로 정리하는 현실입니다. ㅎㅎ

아무리 열심히해도 11개월에 딱 짜르고 퇴직금 냠냠하는게 현실입니다.
랄랄라라라 19-01-17 02:50
   
그래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니, 기존 법에서 크게 변화된건 아니지 싶네요. 어차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려면 사내 위원회 열어서 회의를 해서 기록을 남겨야 할테고, 또한 해고할 이유가 명확하다고 할만한 객관적 증거를 남겨야 할테니 그동안 예고가 안 될리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