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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7 15:38
아기상어 빌보드32위 근데 표절?
 글쓴이 : 개구바리
조회 : 3,469  

핑크퐁이라는 한국업체가 미국동요를 개사해 올린 곡이 이제는 서구권을 강타하고 있다해요.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이 상어가족이 이제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핫 100 차트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32위를 기록하는 진기록을 세우고 지금 2주째 이 핫100 차트에 머무르고 있다는데요.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79&aid=0003186074&date=20190117&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3



그런데 댓글 보니 표절이라는 말이 있네요.


seun****

구전동요를 편곡한 2차 창작물을 표절한 곡입니다. 흥행하는건 좋지만 팩트는 알려야지요.



위에 댓글이 사실일까요? 조니온니 라는 캐나다 동요작가가 2011년에 비슷하게 내놨다해요 원곡은 구전동요.

그것땜에 작년에 소송까지 간걸로 알고있는데 아무튼 미국을 강타하는 이곡이 과연

표절인가 저도 검색함 해봤는데.. 동요는 저작권대상이 아니고 2차창작은 저작권대상이라 하네요.


그런데 조니온니가 과연 2차창작 원작자라 저작권이 있는걸까요?


비슷한 버젼이 2009년부터 다른사람들도 올리고있고 가장최초는 1900년에 불러졌다해요. 구전동요죠.


https://namu.wiki/w/%EC%83%81%EC%96%B4%20%EA%B0%80%EC%A1%B1?from=%EC%95%84%EA%B8%B0%EC%83%81%EC%96%B4%20%EB%9A%9C%EB%A3%A8%EB%A3%A8%EB%9A%9C%EB%A3%A8#s-3


상어 가족과 비슷한 노래들과 아닌 노래들이 있다. 하지만 "Baby shark doo doo doo~"로 시작하는 기본 구조는 모두 같다. 원곡이 모두 같기 때문. 위키백과에서는 1900년대에 유치원생들이 부르던 노래라고 한다. 비슷한 노래들의 경우 표절 논란이 있는 노래와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 들어보면 상어 가족이 표절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5] 아닌 노래들은 어떤 부분이 다른지 비교해서 듣는 재미가 있다.


[5] 상어 가족과 표절 논란이 있던 노래에서 느껴졌던 공통점이 다른 노래들에서도 똑같이 느껴진다면 표절이 아니라는 소리다.



제 결론은 표절아니구요, 저작권 대상이라면 핑크퐁 회사가 서구권까지 대 유행이 될정도로 갈수없었다 생각되요.

아니라면 저작권에 극도로 민감한 미국에서 더군다나 2차창작 저작권자가 미국인인데 절대 가만안뒀겠죠. 

암튼 미국에서는 새로운 강남스타일 케이팝의 돌풍으로 표현하던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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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페밀리 19-01-17 16:16
   
동요도 저작권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동요라고 저작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동요에 저작권이 없으면 누가 동요를 새로 만들겠어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다만,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 할 경우는 저작권에 저촉 받지 않습니다
동요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주로 배우고 부르며, 학교는 교육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동요를 가르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고 부르는 건 저작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 이외의 공공장소에서 동요를 연주한다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TV에서 동요 대회를 한다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해요

아기상어는 편곡이 2차 창작에 해당하고, 그 편곡을 표절했다고 저작권 얘기를 한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표절로 보이지만, 작곡 편곡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겠죠
표절 논란 있었을 때 들어보면 이건 표절이다 해도 판결은 표절이 아니라고 나기도 하더군요
샘플링도 말 많고 복잡해서 패쓰
     
개구바리 19-01-17 16:53
   
그러니까 팩트만 말해보자면요,

1. 아기상어의 원음절은 저작권 자체가 없는 구전동요
2. 핑크퐁에 소송한 캐나다 작곡가 조니온니의 2차창작은 저작권이 있음.
3. 그런데 조니온니의 2011년 2차창작 음절 자체가 그전 2000년부터의 일반인 동요영상과 똑같음.

그래서 한국에까지 와서 핑크퐁에 소송한 조니온니가 승소하지 못한거고
핑크퐁이 미국포함 전세계에서 흥행돌풍을 일으키는거에도 속수무책인거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저작권에 극도로 민감한 미국같은데서 절대 가만안뒀겠죠..
Banff 19-01-17 16:23
   
표절인지는 모르겠고 미국선 토크쇼, 뉴스에 종종 나왔었음.

* 엘렌쇼
https://www.youtube.com/watch?v=WC1sV99hQ2k

* 제임스 코든 쇼
https://www.youtube.com/watch?v=8yZSM4_-sgA

* NBC 투데이쇼
https://www.youtube.com/watch?v=EwpoX4LFTiI
칼까마귀 19-01-17 16:39
   
자위 매국당이 아무런 말 없이 아기상어 표절해 놓고
선거판에 가져다 틀었죠.
     
개구바리 19-01-17 16:54
   
그래서 핑크퐁이 소송거니까 자기들은 조니온니 버젼을 사용했다 했었죠. ㅋ
그루메냐 19-01-17 16:43
   
DJ DOC의 런투유를 일본의 DJ OZMA가 표절한 걸까요. 아닐까요. 뭘 모르는 인간들이 표절거리는 것임.
병든성기사 19-01-17 16:51
   
졸라맨 저작권 등록하는소리
미월령 19-01-17 16:59
   
저거 제작사측에서 해명했는데, 자꾸 표절했다고 시비거네요. ㅋ
그 나라 옛날동요를 각색한거라고 확실하게 해명했구만. 무슨 표절?
풍선3개 19-01-17 17:17
   
이미 끝난얘기에요 이거
     
개구바리 19-01-17 19:17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사 댓글에 자꾸 표절이니 시비거는 글이 올라와서 확실히 하는게 좋다 생각되서 글 작성했어요. ^^
pgkass 19-01-17 18:46
   
무슨 표절.  헛소리임.  그리고 무슨 완전히 이세상에 없는 새로운걸 창조해야 되는게 아님.
모든 것들은 대부분 기존의 있던 것들을 변형하고, 조합하고, 합치는 등. 이런것도 다 창조임.
이미 해명된거 일부러 계속 트집잡는거.
암스트롱 19-01-17 19:19
   
지금 소송중에 있지 않나요?
위의 예에 있는것만 봐도 조니온리 이전의 곡과 조니온리의 곡의 유사성에 비해
조니온리곡과 핑크퐁의 유사성이 훨씬 더 큰것 같은데 표절 아니라는 근거로는 상당히 부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저작권에 민감하다는 일반대중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에요. 일반대중으로 볼때
우리나라보다 훨씬 관심없습니다.
단지 저작권 주체들간의 소송이 심하고 일반대중은 그 소송에서 누가 이기느냐와 액수가 얼마냐 하는데 더 관심이 있는거죠.

요즘 복면가왕의 미국버전으로 유명한 마스크트싱어의 패널중의 한명도 표절곡 소송 당해서 거액을 물었던 그 가수입니다. 대중은 별 상관없이 그 노래를 아직도 좋아하고 가수역시 좋아하는거죠.

진행중인 소송이 어떻게 결말 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땐 표절같습니다.
소천 19-01-17 21:40
   
도대체 표절아니라는 사람들은 뭔 이유로 표절이 아니라는거임?
완벽한 표절인데
구전동요 들어보기는 함?
구전동요와 조니온리곡은 완전 다름
제목만 가져다 붙였다뿐이지 완전 다른곡이라봐도 무방한데
핑크퐁은 조니온리곡과 거의 흡사한데
이걸 실드치는 사람들이 있네요
     
하늘나비야 19-01-17 22:06
   
이미 표절 아닌걸로 끝났다잖습니까 댓글들을 읽어 보세요
          
소천 19-01-17 22:12
   
표절 아닌걸로 안끝났습니다.
이번달 31일에 재판열려요.
     
개구바리 19-01-17 23:21
   
‘상어가족’은 조니 온리 버전과 편곡이 완전히 다르다. 죠스 주제가를 인용한 앞부분에서부터 악기 배치 등은 물론 가장 중요한 리듬이 다르다. 조니 온리 버전은 미국에서 익숙한 엇박 리듬을 당김음을 사용해서 훌륭히 구사하고 있다.
특히 후렴구에서 두드러진 이 특징은 수많은 영어 버전에서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리듬이다. 멜로디가 서로 다르다고 해도 이 리듬은 영어 버전에서는 다 똑같은데, 이는 이 ‘baby shark'라는 챈트가 가진 고유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어가족’의 한글 버전에선 후렴구가 정박에 시작한다. 흔히 말해 뽕짝 리듬에 가까운 네 박자 정박을 구사하는 것이다.
가사를 붙일 때도 역시 한글에 맞는 가사 붙이기를 하고 있는데, 조니 온리 버전처럼 강박에서 리듬을 쪼개지도 않고 당김음을 사용하지도 않는다. 수식어는 약박에 붙여도 핵심단어는 강박에 첫음절이 오게 하는 이런 가사붙이기는 아이들이 노래를 쉽게 부르게 하는 배려다.
영어와 한글은 기본 구조가 다르고, 한글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가사를 붙이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영어 뮤지컬 넘버들을 한글로 바꿔 부르면 주요 내용들이 망실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서로의 언어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스마트스터디는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콘텐츠를 제작한 듯 보인다. 그래서 영어로 된 다른 버전과 심지어 자신들의 영어 버전과도 한글 버전은 중요한 차이를 두고 제작되었다.

표절이 아니라는 측의 의견은, 두 편곡이 공통적인 원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곡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원곡의 공통점이 두드러지는 것 뿐, 실제 두 곡과 원곡이 공유하는 요소를 배제하면 '상어 가족'을 표절곡이라 판단할 만큼의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 북미권에서 익숙한 엇박 리듬과 당김음을 사용하는 조니 온리의 'Baby Shark'와 달리, '상어 가족'은 강박에 음절이 오는 전형적인 한국 뽕짝의 정박 리듬을 사용하고 있고, 주요한 표절의 근거가 리듬의 유사성이었던 만큼, 두 곡 간의 리듬 차이가 '상어 가족'이 표절이 아님을 증명한다는 것이 반대 측의 의견이다.

또한 원곡이 널리 알려진 북미권과 달리, 한국에선 원곡이 알려지지 않았고, 때문에 원곡과의 공통점이었던 멜로디가 한국에서 '상어 가족'이 마치 표절곡인 것처럼 느껴지게 했다. 실제로 원곡인 구전 동요나 조니 온리의 'Baby Shark'라는 노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상어 가족을 표절곡으로 몰아가는 사례가 적지 않게 있다. 이 곡이 조니 온리가 작곡한 'Baby Shark'의 표절곡이라고 주장하려면 원곡과의 공통점을 제외한 부분에서 유사성이 보여야 하는데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원곡이 구전 동요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실제로 '상어 가족'이 원곡이 익숙한 북미권에서도 크게 인기를 끌었음에도 불구, 그 동안 북미권에서 표절 논란이 없었다

http://www.newsi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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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있구요 저는 이 주장이 설득력있다 생각되서 표절 아니라고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