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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9 07:32
모텔 알바가 겪은 무고죄 역이용하는 여자들 썰 ~
 글쓴이 : 별찌
조회 : 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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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 19-01-19 08:40
   
제가 모텔쪽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처음들어보는 얘기네요...
지역중앙회쪽에서도 내려온 공문이 없는거 보면...개인경험을 너무 부풀린거 같기도 하고요..
강인 19-01-19 09:46
   
지역마다 다를수 있겠죠. 유흥가쪽도 다를거고
테이로 19-01-19 09:59
   
말한마디에 속수무책이니 조심해야죠
moots 19-01-19 10:14
   
휴대폰 녹음기 켜놓는건 불법이 아녔군요 몰랐다는 ㅎㅎ
     
바람따라 19-01-19 10:41
   
내 목소리가 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내가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을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습니다.
daita 19-01-19 10:57
   
3년 - 5년뒤에도 허위미투질 하니까 보관을 오래해야할 듯....
별명없음 19-01-19 11:10
   
본인이 없는 제3자 대화 녹취는 도청,감청이므로 불법이지만

본인이 포함된 당사자 녹취는 불법이 아님..

휴대폰 통화내용 녹음 기능이 존재할 수 있는것도
당연히 본인이 포함된 대화내용 녹음이 불법이 아니니까 가능한것이죠...
딸기페밀리 19-01-19 12:08
   
이제 녹취도 불법으로 바뀌는 거 아닌 가 모르겠어요 ㅋㅋ
퀄리티 19-01-19 12:22
   
녹음기능으로 무죄가 자꾸뜨면
이번 정권안에 불법으로 바뀌리라 봅니다
톤톤 19-01-19 13:23
   
꾹 참고 일본 가서 해결하자 좀...

이래도 일본 방사능 이라고 싫오 할꺼임???

걍 일본 가...... 다들 알아서 스스로 4중고에 시달리는듯......
Elpida 19-01-19 15:24
   
사적정보라 알려줄수 없고 직원도 열람 권한 자체가 없다고 해야할듯
숲냥 19-01-19 15:40
   
재작년에 헤어진 ㅁㅊ냔이 생각나네요, 입만 열면 거짓말에 허언증 말기 환자였습니다.
전남친이랑 여행갔다가 저한테 걸려서 헤어졌는데요. (전남친은 잠시 헤어진 몇달동안 저를 만난걸 모름)
끝까지 잡아떼다가 또 걸려서 전남친한테 제가 알려주고 끝냈거든요
막판에 울고불고 매달리다 안되니까 제가 마치 자신이 원하지 않을때 강제로 관계한것처럼 얘기하더라구요.
근데 그 스토리 자체가 저한테 전남친이 그랬다고 얘기했던 스토리랑 똑같은겁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평소 누구한테 어떤 거짓말을 한건지 본인도 헷갈리는 상태.
근데 매번 저한테 카톡으로 나 만나서 자기가 스섹 중독에 걸린거 같다느니,
남자가 줘도 못 먹냐느니 했던 내역들이 있어서. (저는 원래 먼저 관계 하자는 얘기를 잘 안합니다.)
그걸 그대로 캡쳐해서 보내줬더니 조용해지더군요.  그렇게 관계를 끝냈는데.
이후 미투운동 펼쳐지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만약 카톡내역 없으면 그 ㅁㅊ냔이 저한테도 미투할수가 있으니..
이후로는 반드시 카톡으로 내역 남깁니다. 이건 이제 필수예요.
캣피 19-01-20 13:18
   
이상한 여자한테 코꿰이면 인생 쫑나는거 금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