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람은 이미 유죄가 확정되었음....1심, 2심, 3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상태임....
저 사람은 무죄추정의 원칙같은 것은 적용안됨......왜? 저 사람은 이미 유죄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무죄추정같은거 없음....이해되심? 유죄가 확정될때까지 무죄추정을 해주는거지 유죄가 확정되었는데 무슨 무죄추정이 있겠음....
다만 유죄가 확정되었는데 당시 수사관의 위법사실이 있어서 그러한 사유가 원판결을 뒤집을만킄 줃대하게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 원판결의 유죄결과를 뒤집고, 무죄나 원판결보다 경한 죄를 선고할 만큼 명백한 잘못(증거)이 있는지를 따지는 재판을 이제 시작하는 것 뿐임...
만약 재심사유중 하나인 수사관의 형사유죄판결의 확정, 즉, 당시 수사를 했던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직무상의 위법행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아 형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에서 원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석방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줄 가능성이 높았겠지만 형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의 이유를 볼 때 당시 수사관이 판결에 의해 처벌받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이 무죄라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니니 '일단 풀어주고 보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석방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는 무슨 의미냐면, 재심을 개시하게 된 사유가 경찰관이 잘못해서 다시 재판하는거지, 네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서 재심을 하는 것은 아니니 네가 명백히 무고한 사람도 아니니 못풀어준다는 것임....왜? 넌 이미 유죄가 확정된 죄인이니까...
그리고 경찰관의 잘못이라는 것을 보면
압수를 2명이 할 것을 1명의 경찰이 했고, 현장검증에 동의없었는데, '영장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는 것(안지은 죄를 지은 것처럼 허위로 재연시켰다는 의미가 아님...범행을 재연할 때 영장이 없었다는 것임)은 저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아서 재심을 하는게 아니라, 수사관이 절차상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재심을 하는 것임.
다만 사회가 민주화되고, 적법절차의 원칙이 점점 중요하게 여기면서 저런 절차상의 잘못만으로도 죄의 유무라는 사건의 실체에 관한 판단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법치주의가 확립되니 저게 재심이라도 하는 것임.
압수수색 2명이 해야 하는데 1명이 하면 뭐 지은 죄가 사라짐? 죄의 유무에 영향을 미침?
반대로 압수를 3명이 하면 안했던 범죄가 했던 것으로 역사가 뒤집어져 우주공간에 뿅하고 과거의 사실이 바뀌고 그러나요? 아니지요..그냥 수사관의 수사 절차 상 잘못이 있었던 것임...뭐 허위로 범행재연을 시킨 것도 아니고 범행재연을 시킬 때 영장이 없었다는건데 그저 절차상 잘못이 있었던 것임...
그런데 오늘날에는 저런 수사절차에서의 절차적 적법성 또한 매우 강조되면서 절차상의 잘못만으로도 무죄를 선고할 정도로 절차적 정의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재심을 받아들여준 것임..
뭐 2010년에도 경찰새끼들 고문까지 하다가 처벌받은 사건도 있어서(양천경찰서 고문사건) 강력사건에서 경찰들이 강압수사를 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법원 입장에서야 증거가 없는데 함부로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일단 드러난 것은 절차상의 위법밖에 없으니 선뜻 석방을 허가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리고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풀려나야 하는 것도 아니고, 향후 반드시 풀려나는 것도 아니고, 무죄인 것도 아님.......
재심개시결정을 해서 다시 재판을 하지만 재심재판을 해본 결과 원판결을 뒤집을 정도의 명백한 위법(새로운 증거)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면 재심기각이 선고되기도 함......반대로 재판해보니 무죄를 선고하거나 죄를 경감해줘야할 명백한 증거가 나오면 원판결을 뒤집고, 무죄 또는 감경하는 형을 선고하기도 함.
마지막으로 저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라고 섣불리 단정해서도 안됨..
이 사람은 작은 아버지로부터 자기 남동생이 자신을 성추행하던 아버지를 죽인것 같다는 말을 듣고 남동생 대신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려고 허위자백을 했다는건데, 물론 한번의 판단착오로 18년을 복였했다는 것은 안된일이지만 그거야 자기가 자초한 측면이 있는거 아닌가요?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도 설왕설래가 있을 뿐, 뭐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아버지를 고소해서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라서 아버지가 성추행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사안이라아버지가 친딸을 성추행한 성추행범이니 저 사람은 억울하다고 단정 할 수도 없는 사안임...김씨는 최초에는 성추행은 없었다고 했던 것 같고...
다만, 김씨가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8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보면 이건 뭐 증오때문이라면 증오범죄로 살인하는데 미리 보험까지 들어놓는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안가고......
하여튼 여러모로 쉽사리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임...
뺑소니로 보이게끔 현장이 꾸며져 있었는데, 계획적인 독살, 대표적인 여성범죄인 독살, 장애인 아버지, 여러 개의 보험가입, 진술을 바꾸어 허위자백 등의 문제로 유죄가 선고되고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뭐 저 사람이 진짜 억울한지는 현 단게에서는 아직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없음....
그리고 저 사람이 무죄를 주장하다가 작은 아버지로부터 남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진술을 바꾸어서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면 남매의 정이야 안쓰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허위자백을 함으로서 남동생, 혹은 제3의 진범이 처벌받을 기회가 사라지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게 만든 측면도 있어서 저 사람이 뭐 그렇게 까지 억울하고 그럴 사건이라 보기도 거시기함..
범행당시 법에 의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어찌되나 모르겠는데 만일 진범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처벌 못하면, 뭐 정의는 실현 못된 거 아님? 그 경우 저 사람은 정의실현을 방해한 사람이 되는 측면도 있음...
물론 당시 구속이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외부 정보는 모르는 상태에서 작은 아버지가 동생이 죽인 것 같다고 하면 뭐 자신이 무죄주장을 해서 진범이 잡혀봐야 동생이 형을 살아야 되므로 자신이 무죄주장을 하는게 의미가 없다는데 생각이 미치면 뭐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도 쉽지 않았을 것임..
하지만 뭐 혹자는 자기가 동생 혹은 진범 대신 18년 동안 복역했으니 죄값은 치름 셈 아니냐?그러니 풀어줘도 되는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야 뭐 재심에서 뒤집히지 않는 이상 남은 형기는 마쳐야지 별 수 없고
어쨌든 저 사건은 이제 재심을 시작했음.......당시처럼 여론이 들끓고, 온갖 설왕설래가 있고 우왕좌앙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새로운 시각에 냉정히 사건을 돌아볼수도 있는 반면, 이미 비난의 감정은 사라지고, 불리한 진술을 했던 것이나 유리하게 진술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해서 마음을 바뀌기도 하고, 사건후 수없이 이웃들이나 관련자들에게 회자되면서, 기억이 왜곡되기도 해서 새로 증인이 나온다고 해도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해서
속단하면 안되는 사건임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진범을 잡는 것은 사법부가 해야할 의무이며, 그렇기에 권리를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당사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면 왜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으며 사법부가 있는 지 저는 솔직히 말해 회의적입니다. 사법부는 거짓을 가려내어 진실을 찾는 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죄를 뒤집어 씌운 사례가 있기에 어느 측을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쪽이 거짓을 행했다면 공개하는 측으로 저는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공개를 함으로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들킨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한 공개수배일 경우 더욱 효과적이었구요.
하지만 이미 확정된 원판결을 다시 재판하는 재심은 (형사 재심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유죄의 입증책임은 여전히 검사가 부담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미 확정된 재판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판결이 잘못되었다면서 재심을 청구한 재심청구인이 원판결이 왜 잘못되었는지, 어떠한 재심사유가 있는지, 즉 어째서 원판결을 뒤집고 자기가 무죄 혹은 형이 감경되어야 하는지를 입증해야할 것이라고 생각됨..
그러니 사법부가 거짓을 가려내어 진실을 찾아내야 하는 실체적 진실발견의무가 있는 것은 맞고, 여기에 형소법 제431조는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재심청구인이 수사관의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최소한 그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 사실을 부분적으로나마 적시한 경우에는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담당수사관에 대한 공소제기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는가 여부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하도록 해야 함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해줘야할 책임까지 부담할 정도의 수준으로 법원에 요구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함...
왜냐하면 법원에 대해 그렇게까지 중한 정도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것을 요구하면 그때는 더 이상 법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공정해야 할 심판자가 아니게 되지요........변호사지......
어느정도 납득할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사법부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며, 그 부분만 이행하면 의무를 다한 거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과연 현실적으로 개인이 검, 경찰의 권리를 이용한 뒤집어 씌우기를 과연 증명할 수 있는 가 입니다. 사법부의 의무중 하나가 중 하나가 검,경찰의 폭주를 막는게 포함인데. 상황을 보았을 때, 개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시에는 선택안이 없는게 문제입니다. 국선변호사라는 제도가 모두가 인정할 정도로 제대로 굴러간다고 보기에도 힘듭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공정해야 하는 심판자라면, 적어도 국가와 단체를 상대하는 개인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현실이 어렵다고 본분을 버린다면 과연 본분때문에 존재하는 단체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도 속단은 못하는데, 그것이 알고싶다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한쪽 편에 설려는게 커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선 객관적으로 바라볼수가 없습니다. 억울하다면 출소시키고, 피해 보상도 해줘야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다할 재심내용이 밝혀지지 않은이상, 탐탁지 않은부분이 있는건 어쩔수 없죠.
진실이란게 무엇인지 잘 밝혀져서 잘 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