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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2 12:50
'야동 차단' 내걸고 사이트 접속기록 들여다보겠다고? 논란 키우는 정부
 글쓴이 : 아안녕
조회 : 865  

'HTTPS 검열'은 사용자 데이터 감청에 가까워
"어차피 뚫을 사람들은 뚫는다"… 실효성 논란

[ 김산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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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 등 음란 사이트를 표적으로 종전보다 한층 강력한 수위의 불법 유해 웹사이트 차단기술이 적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단순 ‘야동 사이트’ 접속 차단을 넘어 본질은 정부의 감청·검열 시도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당국 요청에 따라 불법 유해 사이트 전면 차단 정책이 시행됐다.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 중 KT가 해당 접속 사이트 차단에 앞장섰고 다른 사업자도 곧 차단할 계획이다.

기존에 정부는 불법 유해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URL)를 차단해왔다. 사용자가 불법 유해 사이트 주소를 입력해 접속을 시도하면 ‘Warning’ 경고창(사진)이 뜬다. 이같은 차단 방식은 URL 앞자리의 ‘http’ 대신 ‘https’를 쓰면 쉽게 뚫리는 맹점이 있었다. HTTP보다 보안이 강화된 통신 규약인 HTTPS의 경우 인터넷 공급자 등이 사용자의 패킷(주고받는 데이터 내용)을 열어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정부가 새로 적용한 강화된 불법 유해 사이트 차단 방식은 패킷을 열어볼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HTTPS 인증과정에서 주고받는 ‘SNI(Server NameIndication)’라는 패킷을 열어 불법 유해 사이트 도메인 접속 유무를 파악한 뒤 이를 차단한다. SNI 패킷은 암호화 처리되지 않아 이같은 조처가 가능하다.

당국 요청에 따라, 인터넷 공급자가 사용자의 데이터 내용을 직접 확인해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엄밀히 따지면 이는 개인의 통신 내용을 엿듣는 ‘감청’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제2조7항)은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 내용을 공독하여 지득 또는 채록하는” 행위가 감청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제18조)에 비춰봐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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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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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보수 19-02-12 13:00
   
인권위는 아가리 여물고있나요 씹새끼들
가해자 페미만 인권있는 국민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
     
나이thㅡ 19-02-12 13:02
   
x같은 인권쟁이 새끼들...
블랙커피 19-02-12 13:04
   
아무리 말해도 또 아까 그분들 와서 이상한 논점 흐리기로 물타기 할 듯
매우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