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이 위헌결정의 일종일지라도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불합치결정이고, (단순)위헌결정은 위헌결정임..
위헌결정이면, 법률개정권고기간 이런 것 없음..그냥 위헌결정이 선고된 순간부터 해당법률조항의 <효력이 정지>되지..
단순위헌을 선고해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어 법률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위해, 위헌이지만 개정권고기간까지는 <효력을 유지>시키는게 헌법불합치결정임...그러니 그게 위헌결정의 일종이라고 막 섞어 쓰면서 같은거라고 퉁칠 수가 없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