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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2 13:11
감청법 개정안 읽으면서도 저걸 옹호해??
 글쓴이 : 고슴도치1
조회 : 880  

[이 법안이 적용되면 기관들은 패킷감청 하려는 기기를 특정한 후 법원의 감시를 받아야만 패킷감시가 가능하므로] 


권한도 없는 수사기관이 주제에 너무 혼자 나대니까 그 권한 법원에 준다는 건데

이걸 옹호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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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신햄돌 19-02-12 13:13
   
야당한테 따져라 저거 왜 막냐고
     
고슴도치1 19-02-12 13:14
   
위헌이면 없애야 하니까 개정못하게 막아야지 멍청아

시간지나면 없어질걸 왜 개정하냐고
          
쿤신햄돌 19-02-12 13:15
   
그럼 너님은 시간지나 없어질껄 왜
나라망할듯 떠들어대냐?
감청 남용하는거 막자는데
남용해도 너님 상관없다는거 아녀 시방새야
               
고슴도치1 19-02-12 13:17
   
이해 안되니 쌍욕하시네 ㅋ

없어질걸 왜 보존하려고 하는데 멍청아.

그리고 위헌이면 냅두면 되는거지 왜 검열을 더 강화를 하냐고

진짜 싸이코였네.

민주당 지지했다면서 리버럴의 기본 행동원리를 무시해??
                    
쿤신햄돌 19-02-12 13:19
   
남용하는걸 막는법안 아니냐
자유일본당이 저걸 왜 막겠냐
그럼 너님도 저거 통과되면 안된다고
같이 시위해 안 말린다
Sulpen 19-02-12 13:20
   
이건 고슴도치님이 잘못알고 계신겁니다.

보통 헌재에서 위헌판결하고 유예기간을 주는 이유는 그 기간안에 그 위헌성을 고칠 개정법을 발의하거나 혹은 새로운 법을 만들 기간을 주는겁니다.

물론 안 만들어도 되긴 하죠...

헌재에서 군가산점 위헌판결 내리면서 지나치지 않은 수준의 보상책은 해줘도 된다고 판결문에 적었는데, 이후에 국회에서 안만들어서 지금까지 아무런 혜택도 없죠. 그래도 상관없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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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지원책으로는 취업알선,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실시, 교육비에 대한 감면 또는 대부, 의료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이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등은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이러한 지원조치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원조치를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합리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헌재 결정문 중
     
고슴도치1 19-02-12 13:21
   
하지만 헌법불합치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이 떨어지면 국회는 즉시 해당 법률을 수정해야 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개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말하자면 해당 법률에 시한폭탄을 붙여 버리는 셈. 반면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선언의 경우는 별도의 입법이 없더라도 그 조항의 해당 부분은 적용이 중지되므로, 보통 해당 부분을 없애거나 헌법에 맞게 바꾸는 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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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에 없어질 법안을 개정해서 다시 발의하는걸 어떻게 보시는지
          
Sulpen 19-02-12 13:23
   
그러니까 그 기간안에 개정해서 위헌성이 없도록 만들어도 된다고요...;;
               
고슴도치1 19-02-12 13:25
   
그러니까 그걸 욕하는 거라구요.

알아서 없어지게 할거를 왜 남기려 하는지
                    
Sulpen 19-02-12 13:28
   
네... 그러니까 없어져도 됩니다.

군가산점 개정해서 남겨둬도 되는걸 귀찮아서 개정도 안하고 없애버렸지요...

결국 그 이후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아무런 혜택도 없지요.
                         
고슴도치1 19-02-12 13:30
   
군가산점으로 물타기 하지 마시구요.

감청법 잘못된거 없애면 안되나요??
                         
Sulpen 19-02-12 13:47
   
고슴도치님...
기본적으로 이 헌재 위헌 사항은 헌재가 2020년 3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위헌판결 내린겁니다.

개정 안하고 없애도 되는데 그건 국회의 태업인거지 없애는게 당연한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엄밀하게는 이번 관련사건 위헌판결이 아니라 2015년 국정원 패킷감청 위헌판결입니다.
                         
고슴도치1 19-02-12 13:49
   
이해했습니다.

단순한게 아니란거는요.

헌재도 단순위헌이 아닌 개정권고로 국회에 떠넘긴 꼬라지도 맘에 안들지만

그럼에도 판결은 판결이니 이후 어떻게 될지 지켜보렵니다
               
이승복 19-02-12 13:26
   
위헌성을 가진 법안이 해당 기간 안에 개정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Sulpen 19-02-12 13:34
   
그럼 그 시간이 지나서 법은 사라지고 새법이 등록되지 않았으니 이후 관련법은 공백이 되는겁니다.

국회가 나중에 관련법을 만들어서 새로 적용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는 부분에 대해 결국 입법부 잘못(국회)이라는 판결도 있네요. 손해를 본 사람은 차후에 국회 상대로 소송걸어야겠지요
                         
이승복 19-02-12 13:37
   
그럼 박범계가 내놓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법안이 제도적으로 정착하는거고,

이걸 통과시키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그냥 사라져버리니 박범계가 내놓은 개정안은

통과를 저지시키는게 최선책이로군요?
                         
Sulpen 19-02-12 13:47
   
기본적으로 헌재가 2020년 3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했고...

그 사이에 개정해야겠지요.

그 개정은 최대한 국민들 의사에 맞도록 국회에서 하겠지요.

국회자체가 국민들이 자신들의 뜻을 대변하도록 선거를 통해 뽑은 사람들 아닙니까? ㅋㅋ
레종프레소 19-02-12 13:27
   
이 양반은 참 아는 척은 참 쩔어주네...무식이 도통을 했네 ㅋㅋㅋㅋㅋㅋ 목소리만 크면 되는줄 알고 ㅋㅋㅋㅋㅋㅋ
     
고슴도치1 19-02-12 13:32
   
페미빠는 인간이 할 소리는 아닙니다.

님이 범죄자라 욕하던 곰탕집 피해자는 아직도 억울한 심정을 풀 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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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판사라도 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저 CCTV 영상이 증거로 현출되었다면 저건 만졌다고 판결하지, 저걸 입증이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하지는 않을 듯함.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에 증거를 거시하는데 판결문 전문을 못봐서 저 CCTV 영상을 판사가 증거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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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종프레소 19-02-12 13:33
   
헛소리 그만하시구 ㅋㅋㅋㅋㅋㅋㅋ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만 하구 난리여

Sulpen님 말 들어여...저 양반 말이 다 맞는소리여

꼭 뭣도 모르면서 친절하게 알려주면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정신승리하려구...물타기나 하려 하고.....인터넷에는 너님같은 허접만 있는게 아녜요..그 분야 전공자들도 있는데 알량하게 머리 굴려서 헛소리 해봐야 씨알이 먹히나...목소리만 크면 다 되는 줄 알고..ㅋㅋㅋㅋ
     
고슴도치1 19-02-12 13:34
   
페미코인쟁이는 왜 다 이따구임??

왜 위헌 아니냐니까??

이미 사전적 정의로 위헌이 있고 그 카테고리에 속하는건데

그거 설명해 보라니까 왜 말못해? ㅋㅋ

개정권고기한이 있으면 위헌 아니냐니까???




메갈들은 뭐만하면 공부하래 지들이 말할줄은 모르고 ㅋ
          
레종프레소 19-02-12 13:45
   
무식이 도통해서 좋겠다....아래글에서도 설명을 해주면 개소리만 해대면서 뭘 또 말해달래?

말해줘도 들어처먹지도 않을 인간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슴도치1 19-02-12 13:48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의 하나로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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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구?

답변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모르니까 답변은 못하겠고 정신승리는 해야겠다고??
칼리S 19-02-12 13:30
   
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불합치건과, 지금 야동 접근 금지 시스템의 변경은 전혀 다른 건인데, 왜 이걸 가지고들 논란들인지 ㅋ.

야동 접근 금지 시키는 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여기서 문제의 쟁점은 불법유해사이트를 판별해서 접근금지 시키는 방식을 방통위가 바꾸어서 이게 국가가 사이트가 아닌 개인을 감시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겁니다.
     
이승복 19-02-12 13:34
   
https 감청의 근거가된 법안이 통신비밀보호법안이라는데,

이것이 위헌 판결이 나왔고 2020년쯤에 효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니 논란이 되는거지요.
          
칼리S 19-02-12 13:40
   
통신비밀보호법과 지금 소위 야동 금지 문제가 된 유해사이트 차단방식 변경은 상관 없는 겁니다.

애당초 방심위의 근거법령과 무관합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헌법상 개인의 자유권 침해논란과도 부합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성부와 같이 독단적으로 시행령 근거로 유해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데, 이 방식이 과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승복 19-02-12 13:43
   
그렇다는 것은.....

법 초월적 꼰대질이었던 것이란 말인가아아.........
                    
고슴도치1 19-02-12 13:44
   
헐....

그냥 독재를 떠나서 국민을 계몽하려했네
                    
칼리S 19-02-12 13:49
   
애당초 방심위의 유해사이트 제한방식은 문제가 많습니다.

유해사이트를 방심위가 결정해버리니, 나중에 극단적 우파정부가 들어서서 친북사이트라고 접근 금지를 시켜버리는 상황이 나오면 어떨까요? 사이트 접근을 국가가 임의적으로 하는것도 현 자유주의화 추세와 반대로 가는데 말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문제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접근 차단 방식기술 (Sni차단방식)이 개인의 사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큰 점입니다.
               
Sulpen 19-02-12 13:51
   
그 사이에 법이 개정될테고 그러면

현재 차단방식이 그 시점에 위법한 방식이 될수도 있으니 충분히 관심 가질 사안이긴 하다고 봅니다. 사실 위법성이 없도록 차단할수 있을거 같은데 지금하는 방식은 너무 행정편의적인 방식이라 걸릴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칼리S 19-02-12 13:57
   
지금 법이랑 상관이 없어요.

애당초 법이란 건 일일히 세부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대략만 법으로 규제하고, 해당 사항들은 각 정부부처에 위임해서 시행령, 시행규칙 등등으로 규제하게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건 방심위가 유해사이트 접근 차단방식으로 좀 더 강력한 방식을 수단으로 삼은건데, 이건 개인의 기본권 침해소지가 크다는 점입니다.

머 이걸 헌재에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할수도 있을것 같은데, 당장 방심위가 지롤하는걸 어쩔 수는 없다는 것이고, 이 방심위라는게 결국 정부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곳이니 정부가 문제죠.

가장 좋은건 국회가 방심위를 제재하는 법률을 아예 만드는 것이겠죠.
루카쿨 19-02-12 15:33
   
만약에 향후 아베 시진핑같은 꼴통이 대통령된다면
재앙이 벌어지겠죠.

어라 이런방법으로 국민들 통제하면 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