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위헌도 위헌결정의 일종인데, 왜 한정위헌결정은 개정권고기한도 안붙이고, 법률의 효력이 정지되지도 않니? 등신아 네 말대로면 위헌결정의 일종이니 단순위헌과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오히려 법률의 효력이 유지되는 측면에서는 합헌결정과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설명할래? 등신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여간 무식한애들이 '위헌결정의 일종이면 위헌이지' 라고 한치 앞만 보지..
여기에 등신아 재금 네가 바로 위에서 씨.부리는거 모르는 인간이 누가 있어..
지금까지 너만 모르고 네가 헌법불합치가 뭔지도 모르고 왜 개정안하면 사라질 법인데 왜 개정을 하게 하느냐? 누가 개정하려고 하느냐? 라면서 개소리만 푸짐하게 짖다가 이제 뒤늦게 뭐 좀 아는 척은 ㅋㅋㅋㅋ
얘 참 천하게 노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애새키 수준 참 ㅋㅋㅋㅋㅋ
등신이 지가 헌법불합치결정 = 단순위헌결정으로 알고 지금까지 개소리 씨부려놓고 이제와서 말 바꾸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웃기는 인간이네 이 인간..왤케 천하게 굴지 ㅋㅋㅋ
네 말대로 위헌결정의 일종이 전부 위헌결정과 효력이 똑같다면 뭐하려 헌재가 귀찮게
단순위헌결정, 일부위헌결정, 한정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결정형식을 세분해서 선고하니? 다 선고의 효력이 다르고 위헌이어도 사안에 따라 법률의 효력을 위헌으로 무효이므로 즉시 정지시키느냐 일정기간 유효하게 유지시켜야 하느냐의 필요성에 따라 선고형식을 달리하는것이고, 위헌적요소가 해석의 범주에 있는 경우, 위헌적 요소가 법률조항의 분할가능한 언어구조에 있는 경우등 사안에 따라 선고의 유형을 달리하는건데
네 돌대가리 통빡대로 '위헌결정의 일종이면 위헌결정이지 뭐가 다르냐'고 하면서 다 같은거라고 다 퉁치면 되겠다? ㅋㅋㅋㅋㅋㅋ 돌대가리야 ㅋㅋㅋㅋ 꼭 무식한 것들이 주제를 모르고 나대지
애당초 2018년 6월달에 나온 헌재의 통신비밀보호법 헌법불합치 결정과 지금 논란이 되고있는 일명 야동사이트 접근 금지방식 변경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감청논란은 법무부나 수사기관에 관련된 것이고, 유해사이트 접속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방심위의 유해사이트 접근 차단방식 변경은 방심위에 유해사이트 접근 차단의 권력을 줬을뿐 제한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법률의 위임이 없는 점이 문제죠. 그러다보니 방심위가 미쳐서 과하게 사이트 차단을 할려고 방식까지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무릎쓰고 한데서 반발이 생긴 겁니다.
지금 방심위의 유해사이트 접근 차단 방식은 현재 그 잘난 진보적 헌법재판소의 추세와도 역행하는 것이고, 이는 아마 개인의 기본권 직접 침해에 따른 헌법소원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