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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2 16:36
헌법..모든 국민은
 글쓴이 : Doxx
조회 : 682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아무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집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한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당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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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19-02-12 16:45
   
만연한 감시/검열 국가 - 북한, 중국

감시/검열 국가 - 대한민국, 러시아 ,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이집트, 수단, 베네수엘라

이런 정보통신 자유도 후진국에서는
그런거 필요없음. 헌법이고 기본권이고 간에 그냥 통제함.
그래서 정보통신의자유 후진국이라 하는거임.
Kaesar 19-02-12 16:52
   
위헌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직접 막은 게 아니니까요.
하나마나 기각이지요.

통신사가 한 것이니까 먼저 통신사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본안소송을 할 일이고,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그때 가서 위헌신청 해야 하는 거죠.
     
강운 19-02-12 18:32
   
캬.. 요런 방향으로 되네요
그럼 정부가 지시했다는 증거 잡으면 되나요?
          
어허 19-02-12 19:16
   
민간인이 무슨힘이 있어서 증거를 잡아요??
               
Doxx 19-02-12 19:30
   
이럴때 필요한건 '내부고발자' ..?
칼까마귀 19-02-12 16:59
   
미성년 보호라는 명분을 들고 나오면 그냥 다 아닥해야 합니다.
주장할수록 본인만 추해짐
     
난사랭 19-02-12 17:10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서 성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자신의 사생활과 정보가 침해 당해야 한다는 논리의 근저는 엘리트들의 계몽주의 임? 상대적 윤리관과 관념의 잣대가 헌법의 가치보다 위에요?
오질난다 19-02-12 22:04
   
헌법위에 행정부있는데요 뭘.. 이렇게 요리조리 편법으로 빠져나갈거면 헌법은 왜만들어놨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