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할까......4월부터 5개부처 합동 단속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불법체류 외국인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자진 출국할 수 있는 기간이 이달 말 종료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에게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해왔는데, 이를 6개월 만에 끝내는 것이다.
법무부는 14일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분과회의에서 자진 출국 기간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이후 5개월간 총 3만4천명의 불법 체류자가 자진 출국했다. 자진 출국자 중 태국인 비중이 가장 컸고 중국인, 카자흐스탄인, 러시아인, 베트남인이 뒤를 이었다.
특별 자진출국 기간 이후에도 공항·항만 출입국과 외국인청에 신고하고 자진출국할 수 있지만, 입국 금지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체류자는 강제 퇴거하며,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5개 부처 합동 단속반을 꾸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 나선다. 특히 내국인-외국인 간 일자리 경쟁이 우려되는 분야와 유흥·마사지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