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81&sid1=102&aid=0002984098&mid=shm&mode=LSD&nh=20190317193442
해당 기사입니다.
분명 해당 내용을 반기는 분들도 계실거고 반대하는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젠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결정권을 더 우선시 하려는 분위기로 물타기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해당 기사 마지막 줄에
낙태죄 폐지는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호주제 폐지에 이어
여성의 권리 신장에 또 하나의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고 적어 놓았네요.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해 태아의 생명권을 저울질 하는 것은 정말 잘 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갠적으로 부분적 낙태는 필요하지만
기준없이 행해질 수 있는 낙태가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다음달 초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릴 전망이라는데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 눈알이 썩어드러가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