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자 법무부는 나흘 뒤인 2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8월까지 6개월간 활동하며 총 6차례에 걸쳐 권고안을 내놨다. 대책위 권고안이 가장 큰 결실을 맺은 것은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는 방향으로 성폭력 수사 매뉴얼이 개정된 것이다. 대책위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많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검찰청 형사부는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 시까지 무고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검찰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하고,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포했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정당행위,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