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9-03-19 18:11
[펌] 딸내미 잘 키워서 성폭행 무고로부터 벗어난 아버지
 글쓴이 : FK리스
조회 : 3,549  

https://theqoo.net/index.php?mid=square&document_srl=1039974214
 
보는 내내 입밖으로 욕지기가
튀어나오는 걸 참느라
참 힘들었습니다...
 
힘있는 사람에게 짓밟히는 것만
걱정해야 할 시대가 아니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DakkaDakka 19-03-19 18:27
   
에휴 ㅠ.ㅠ 딸에게 해코지한 범인에게 억울하게 위증당한 아버지는 무슨 심정일까??
     
세상을바꿔 19-03-19 18:35
   
?_?

장애인 조카딸의 고모, 고모부가

죄없는 이웃집 아저씨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간 사건 아닌가요???

사실은 고모부가 장애인 조카딸 성폭행범이고

고모는 장애인 수당챙겨먹으려고 지 남편이

조카딸 성폭행한 거 눈감아 준거고

더해서 이사가는 곳마다 이웃집 아자씨들을

유죄추정의 원칙을 방패삼아 성폭행범으로

몰아간 사건으로 봤는데 ;;;
          
DakkaDakka 19-03-19 18:46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세상을바꿔 19-03-19 18:32
   
세상이 너무 악하네요

글을 읽다가 머리가 약먹은 듯 빙글돌기는 첨이네
Azd2onbk 19-03-19 18:37
   
성관련 문제만 되면 왜 여자는 무조건 피해자고 남자는 가해자로 치부되는가.
meteor2000 19-03-19 18:37
   
허무맹랑한 사건에 놀아나는 경찰
왜 있냐?
     
세상을바꿔 19-03-19 18:46
   
민중의 몽둥이(김상교 폭행)

지하경제활성화의 주체(버닝썬 등 클럽, 연예인 뒷배)

범죄자의 지팡이(범인이 칼들고 설쳐도 위협하지 않고 도망갈때까지 친절히 기다려 줌, 삼단봉은 폼)
말랑한감자 19-03-19 18:37
   
진짜 몸사린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성범죄 누명을 쓰면 벗어날 방법이 없음
그저 운에 기대는거지
수사를 하면 누명을 벗을수 있겠지
나는 죄가 없으니 무죄를 내려 주겠지가  아니라
제발 운이 좋기를 기도해야 되는거
거기에 남자들은 분노하는거지여
좨니 19-03-19 18:45
   
내일 청원 마감인데  6500명 서명함 ㅠ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0006?navigation=petitions
     
DakkaDakka 19-03-19 18:46
   
동의 하고 왔어요
     
세상을바꿔 19-03-19 18:50
   
서명함
벚꽃 19-03-19 18:49
   
경찰 수준 봐라.. 피가 거꾸로 솟네;;
대깨OOO 19-03-19 18:49
   
현 문재인 정권의 행정부와 사법부가
민주당 정춘숙 비례대표가 발의한 법안를 사실상 수용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꽃뱀법)
https://blog.naver.com/chounsook_jung/220904071446







투신한 스튜디오 실장 여동생, 양예원 `무고죄`로 고소했지만…."이길 수 없는 싸움"
http://www.ynyon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93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 촬영은 양예원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 주장하다 아무도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투신 ■살한 스튜디오 실장의 여동생이 양예원을 무고죄로 고소해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아무런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말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 맞불 무고죄는 일단 막았는데..
https://news.v.daum.net/v/20190128033604140

지난해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자 법무부는 나흘 뒤인 2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8월까지 6개월간 활동하며 총 6차례에 걸쳐 권고안을 내놨다. 대책위 권고안이 가장 큰 결실을 맺은 것은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는 방향으로 성폭력 수사 매뉴얼이 개정된 것이다. 대책위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많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검찰청 형사부는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 시까지 무고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검찰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하고,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포했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정당행위,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별명없음 19-03-19 18:50
   
여가부가 설치면서
성범죄는 무조건 유죄추정으로 몰아가는 더러운 세상..
성윤좌 19-03-19 19:10
   
진짜 욕나오네.
블랙커피 19-03-19 19:32
   
이나라에선 남자라는 성이 그냥 원죄로군요.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가나다다 19-03-19 20:10
   
어떻게 6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조사를 저따위로 하고..
고모부란 인간이 지 조카 성폭행하고 남한테 그대로 뒤집어 씌운건데
누구는 6년형이고 지가 한짓 남한테 뒤집어 씌운놈은 2년6개월이냐 ㅡㅡ;
그리고 정작 사건을 계획하고 조카를 학대한 고모는 처벌당한 내용이 없네?

그리고 따님이 정말 고생했네요. 좋은 딸 두신거 자랑하셔도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