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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19 22:59
양예원사건 실장 여동생입니다.
 글쓴이 : 좨니
조회 : 2,253  

 안녕하세요.양예원사건 실장 여동생입니다.

오랜만에 인사 드립니다.  

양예원 무고죄 관련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와 몇일전에 항고 사실을 보배드림에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불기소처분 내용을 보고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검찰은 6개월 동안 도대체 뭘 조사했는지 이해할수 없는 내용들만 가득합니다.

증거자료로 제출한 카톡 내용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전국민이 궁금해 하는

16번촬영?

가불내용?

무리하게 일정 잡아 달라고한 내용?

촬영의상 빌려달라고 한 이유?

바뀐 핸드폰 번호 가르켜준 이유?

해가 바뀐 뒤 또 촬영한 이유?

유출 됬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서약서 잘 챙겨달라고 한 내용들은 전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린 내용 중에 

자물쇠로 감금 되었다는 내용?

5번 촬영했다는 내용?

실제 촬영작가가 10명 정도 밖에 안됬는데 20명이 촬영했다는 내용?

촬영후 한동안 나가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그 시기에 페이스북에 모델로 촬영한 사진 올린 이유?

스튜디오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하였는데 실내 흡연을 할수 없고 오빠는 비흡연자라는점 거짓임이 분명히 들어났는데 이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뤄 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말한 언행과 상당수 거짓임이 드러난 상황이고 카톡에 주고 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예원이 진술한 내용들만 불기소 사유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불기소 사유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명근 변호사님이 제출한 항고장  일부를 요약해서 올렸습니다.

아래 항고장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고 장

 

사 건 2018형제188833 무고 등

고 소 인 정 0  0

 

위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검피고소인 양예원에 대한 무혐의처분에 대하여 항고하는 바입니다.

 

다 음

(두사람이 나눈 카톡 대화를 분석해보면, 비공개촬영 일정을 잡아달라 요청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같이 대부분 피의자였습니다. 16회의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몇차례 정도를 제외하고는 피의자가 먼저 적극 일정 잡아주면 안되겠냐고 사정사정하고 있는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고소인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인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 할 것입니다. 즉 이와같이 피의자가 대부분 먼저 촬영 일정을 잡아달라 요청했다고 한다면 자발적인 촬영임이 강력히 추단되며 이를 협박과 연관해서 생각하기는 힘들다 할 것으로, 그럼에도 협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촬영을 할 수 밖에 없었음을 주장한다면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반대증거가 분명하고 명백히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5. 7. 27.

이번중 일할 거 없을까요

 

8. 1.

저 다음주 평일에 시간이 될 거 같아요. 몇 번 더 하려구요. 일 구하기 전까지.. 일정 잡아주실 수 있나요?

 

8. 14.

다음주중에 일정 잡아주세용... !!

 

8. 21.

월요일 화요일도 혹시 일정 저녁에 잡아주실 수 있나요?

 

8. 25.

혹시 금요일 낮에 촬영할 수 있나요?

 

8. 27.

제가 이번주 학원비 완납해야해서요.. 혹시 가불해주시면 안될까요. 아니면 무리해서라도 일정 잡아주시면 안될까요?

 

9. 1

주중에 낮에 한번 잡아주실 수 있나요?

 

9. 8.

주중에 낮에 한번 일정 잡아주실 수 있나요?

 

9. 15.

이번주 평일 하루 잡아주세요. 꼭 평일이어야 해요

 

9. 23.

혹시 토요일은... 명절이라 일정을 못잡나요?

 

2016. 2. 1.

저 안녕하세요. 알바하고 싶은데 일정 좀 잡아주시겠어요?

 

2016. 2. 7.

이틀 일정 잡아주세요

 

 

 

 

게다가 피의자는 2015. 9. 2. “뭘요... 유출안되게만 잘 신경써주시면 제가 감사하죠..”라는 말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일반상식적으로 두사람은 비공개촬영에 같은 입장과 이해관계에 있었지 고소인이 사진 유출 협박을 했다고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 역시 검찰이 이 진술을 왜 배척하는지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인 조사, 및 설시를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2016. 2. 26. 고소인에게 “저 이제 정말 데뷔 준비해요. 근데 그 사진들 때문에 너무 신경쓰이요. ㅠㅠ 그 서약서 다 복사해서 주시고요, 만약에 유출되었을 때 어떻게해야 하나요?”라는 톡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 내용은 피의자가 고소인이 사진을 유출할 것이라는 의심이나 걱정이 아니라 사진작가들이 자신이 찍은 노출 영상을 유출하면 어떻게하나 하는 걱정만을 할 뿐입니다. 피의자가 협박을 했다면 피의자가 유포할 것이라는 걱정을 해야할 것이고 또한 유포 여부를 피의자와 상의할 대상도 아닐텐데 이와같은 문자를 보낸 사실 자체가 협박당했다는 피의자의 주장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을 90% 이상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이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고 또 그 해명을 뒷받침할만한 강력한 증거들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피의자의 무고 혐의는 적어도 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정도의 혐의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고소인은 피의자가 6회차 촬영이후에는 티팬티 촬영이 아니라 아예 누드 노출 촬영을 하였다고 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같이 먼저 촬영일정잡아달라고 요청한 점 등까지 고려한다면 강제적이거나 협박이 있었음을 추단해볼 수 있는 조그만 단서도 없는 본 사건에서 피의자가 수위가 더 높은 누드 촬영까지 하였다는 것은 역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검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려면 역시 이에 대해서도 상식상 이를 적극 반증해야할 것입니다. 한편 검찰은 그 밖에 다른 모델들의 유사한 내용의 고소 관련(고소인을 고소한 모델들 중 일부는 고소인에게 촬영 과정에서 돈을 가불해달라고 빌려가 갚지 않고 연락두절이 된 사람도 있는데, 이에 실체 진실을 밝히고 고소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고소인측은 해당 고소인 중 한,두명을 대표로 무고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5) 이상 본 바와같이 검찰은 중요한 증거관계에 대해서는 본 사건과의 연관성이나 의미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시가 없는 반면, 피의자의 무고 진술과 그다지 연관성 없는 증거자료들의 일부를 나열하며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근거로 자세히 설시하고 있는 데 이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흠결한 것으로 심각하게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6) 한편 본 사건은 2015.경부터 2017. 경까지 고소인의 카톡 내용이 전부 복원되어 있습니다. 약 4천 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해당 카톡을 살펴보면 (아직 전수 확인을 하지는 못했지만) 고소인이 다른 어떤 노출사진 촬영 모델들과도 대화를 하거나 하면서 어떠한 협박이나 강제를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아래 카톡 내용에서 보다시피 어떤 모델은 피의자와 비슷한 시기에 노출 사진을 촬영하기로 면담한 뒤 며칠 뒤 “생각해보니 처음이라 노출있는 건 좀 부담스러워서요 ㅠ”라는 문자를 고소인에게 보내고 있는데(2015. 7. 18. 16:12:54), 이에 의한다면 고소인이 처음 면담할 때 노출사진 촬영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3. 결론

 

이상 본 바와같이 검찰의 피의자 양예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현저하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의자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소인측 대리인 변호사는 검찰에 피의자에 대한 제1회 비공개촬영에 참가한 사진작가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는지 요청을 한 바 있으며, 또한 위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피의자는 고소인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에 의할 때 그 무고의 구체적인 혐의가 뚜렷하다 할 것으로 이러한 무고 수사에 있어서는 검찰이 피의자 양예원의 스마트폰을 제출받거나 압수하여 고소인에 대하여 한 것처럼 포렌식 조사를 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수사방법이라 할 것으로 이 역시 변호인측이 이러한 수사를 하였는지 확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본 항고이유서에서 고소인의 변호인이 제기한, 합리성을 가진 구체적인 문제제기에 대하여 피의자를 조사하였는지, 피의자가 어떤 해명을 하였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소인측 대리인 변호사는 위와같은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드리는 바이며, 본 사건은 피의자가 스스로 유튜브에 자신의 사건을 공개하여 이슈화되어 전국민이 알게된 공공사에 해당한다는 점, 피의자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강력한 의심이 제기된다는 점, 피의자의 무고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진술 등 수사기록이 공개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기하여 수사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2019. 03. 14

 

위 고소인의 변호인

변호사 오명근

 

서울고등검찰청 귀 중

 

 

위와 같이 항고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내일 경찰에 제출한 추가로 고소한 모델  카톡을 내용을 보배드림에 올릴려고 합니다.

가불을 받고 잠수탄 모델 카톡입니다.

전 아무리 봐도 카톡 내용에는 어떠한 협박과 성추행 당한 사람에 카톡 내용이라고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배 회원님들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보배드림에 글을 올리기 전에는 전 혼자 힘겨운 싸움을 했었습니다.

보배드림에 회원님들에 관심과 위로에 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배드림에 글을 올리고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오명근 변호사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서부지검 앞에서 추운 날씨에도 발벗고 나서서 일인시위해 주셨던 당당위 회원 및 문성호 대표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 증거 자료를 하나씩 보배드림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검찰에서 제대로 무고죄 관련 수사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1600598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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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포스 19-03-19 23:04
   
사법 정의가 꼭 이루어 지길..

국민들은 누가 진짜 범죄자 인지 다들 알고 있을 것임..
강운 19-03-19 23:08
   
저것도 성범죄 관련 재판/수사중 무고죄 수사 금지 지침이 원인이죠
카스 19-03-19 23:08
   
에휴  사람자..살까지갔는데 그죄를어떻게감당할려하나

정말신이있고 하늘있다면 벌을주겠죠

그나마 진짜 좋은사람들만나서다행이지 내가족이 저런일당했다면 그냥인생포기함
순둥이 19-03-19 23:10
   
페미 때문에 사법부가 이성을 잃었네요.
룰브 19-03-19 23:11
   
압니다. 다들 알고 있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세월호 때도 그렇고 다들 알고는 있었어요.
사회정의가 내 삶보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가 한순간 다 엎어집니다. 박순실이 그랬듯이.
그 때는 이 악물고 각오 단단히 해봐야... 할 수 있는 것이 없네~ 인생 조질겁니다.
잊혀지지 않도록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새이 19-03-20 00:02
   
3권분립이 맞는지 정말 요즘 의심이 가네요
페미에 의해 3권통합이 된느낌
하늘그늘 19-03-20 06:09
   
변호사가 변론을 저 따위로 하는 게 어딨어
법 조항 별로 분류를 해서 어떤 어떤 조항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각자 구술해야지, 뭉뚱그려서 의식의 흐름에 다라 줄줄이 일기를 써놨네
이게 항고장인지 수필인지
이길려면 변호사부터 바꿔야 할 거 같네요
살다 살다 이런 항고장은 처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