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하니 설명충이 되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정치게시판이 아니니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당을 중심으로 정치시스템이 가동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정당이라는 집단이 모든 정치판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죠.
또한 민주주의에서의 투표는 어쩌면 매우 불합리한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나 투표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5명의 후보가 있고 투표를 했습니다.
결과는 1번 30%, 2번 29.9% 등등 입니다.
이번 투표는 모든 사람들 중 단 30%의 의견만 반영된 겁니다.
맞나요?
때문에 투표를 할 때 정당자체에도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대표자를 추가 선출하게 되면
비교적 더 많은 여론의 반영이 가능해지고 사표가 감소하겠죠.
하지만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국민의 여론과 관계가 없는 인물 또는 부적합한 인물이 당선되기도하고
정당자체에 투표를 하기에 군소정당이 난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소속의 경우 그 자체로 상대적 차별을 받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다수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70여개 국가로 추산됩니다.
대표적으로 안하는 나라는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사람들이 비례대표제를 안좋게 보는 이유가 있죠.
근본적으로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낮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중심으로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신뢰도가 낮은게 당연하고
오늘의 핵심이죠.
여성할당제와 같은 제도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감이 매우 큰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견을 이야기 하자면 너무 떳떳하게 공식적으로 차별적인 제도를 만드니까
실소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비례대표제의 여성할당은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에 나옵니다.
사실 이 이슈는 비례선거제 그 자체가 아니라 해당 공직선거법이 문제입니다.
저것만 바뀌거나 삭제되어도 여성할당제에 대한 이슈는 없어졌겠죠.
TMI
여성할당제는 2005년에 50%할당으로 개정되었으나 2000년부터 30%로 존재하였고
실제로 최근까지도 이를 그냥 안지켜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BUT.. 2018년부터는 안지키면 무효됩니다.
그리고 원래 2000년 전에도 정당법으로 있었습니다.
꽤나 역사가 긴 할당제도 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여성 의원이 너무나 없으니까 권고 차원까지는 이해합니다.
권고가 법으로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