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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20 09:04
선거법과 비례대표제
 글쓴이 : sariel
조회 : 659  

오늘은 게시판에 선거법과 비례대표제가 이슈군요.
심심하니 설명충이 되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정치게시판이 아니니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당을 중심으로 정치시스템이 가동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정당이라는 집단이 모든 정치판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죠.

또한 민주주의에서의 투표는 어쩌면 매우 불합리한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나 투표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5명의 후보가 있고 투표를 했습니다.
결과는 1번 30%, 2번 29.9% 등등 입니다.

이번 투표는 모든 사람들 중 단 30%의 의견만 반영된 겁니다. 
맞나요?

때문에 투표를 할 때 정당자체에도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대표자를 추가 선출하게 되면 
비교적 더 많은 여론의 반영이 가능해지고 사표가 감소하겠죠.


하지만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국민의 여론과 관계가 없는 인물 또는 부적합한 인물이 당선되기도하고
정당자체에 투표를 하기에 군소정당이 난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소속의 경우 그 자체로 상대적 차별을 받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다수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70여개 국가로 추산됩니다.
대표적으로 안하는 나라는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사람들이 비례대표제를 안좋게 보는 이유가 있죠.
근본적으로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낮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중심으로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신뢰도가 낮은게 당연하고


오늘의 핵심이죠.
여성할당제와 같은 제도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감이 매우 큰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견을 이야기 하자면 너무 떳떳하게 공식적으로 차별적인 제도를 만드니까 
실소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비례대표제의 여성할당은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에 나옵니다.

사실 이 이슈는 비례선거제 그 자체가 아니라 해당 공직선거법이 문제입니다.
저것만 바뀌거나 삭제되어도 여성할당제에 대한 이슈는 없어졌겠죠.



TMI

여성할당제는 2005년에 50%할당으로 개정되었으나 2000년부터 30%로 존재하였고 
실제로 최근까지도 이를 그냥 안지켜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BUT.. 2018년부터는 안지키면 무효됩니다.

그리고 원래 2000년 전에도 정당법으로 있었습니다.
꽤나 역사가 긴 할당제도 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여성 의원이 너무나 없으니까 권고 차원까지는 이해합니다.
권고가 법으로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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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두더지 19-03-20 09:21
   
승자독식의 폐해 때문에 비례대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백번 동의합니다.
그래야 사표생각안하고 유권자의 표심을 정당하게 표현할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는 점에도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그럼에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것은

깜냥이 안되는 사람, 유권자의 표심에 거스르는 사람이 분별없이 당내 의견만으로 선출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물망에 오르는 양반들... 대부분이 비례대표를 통해 의원뱃지를 달았다는거죠..
이들은 유권자보다 더 직접적으로 본인의 영달에 관여하는 사람 또는 소수집단에게 충성을 하게 된다는거죠
(충성이라고 했지만 어찌보면 공생이죠...  자신의 지지기반이 되기에..)

이슈게라 실명거론이 좀 찝찝하니 말 안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계쪽이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무슨 민우회 출신, 그쪽성 이익집단 출신들이 한자리 하게되면 입법을 통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에게 자꾸 자리를 만들어 갖다 준다는거죠..
이게 순환구조가 되면서 계속해서 그 집단의 세력이 커지고 어느 순간 대한민국 모든 정당이 이꼴에서 벗어나질 못하는것입니다.

이건 현재 여, 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이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자를수 있는 계기와 구체적인 입법활동이 있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빨간펜 19-03-20 09:35
   
일단 비례 대표제의 장점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시니 님이 지적하신 "단점"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면, "깜냥이 안되는 사람, 유권자의 표심에 거스르는 사람이 분별없이 당내 의견만으로 선출된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은 비단 비례 대표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구 후보 역시 그 정당의 당내 의견만으로 선출하지요.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 되는 강력한 지역 구도에서 웬만한 비례 대표 찜쪄먹을 엄청난 분들이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기도 했죠.

정당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이익집단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익 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구요, 다만 그 영향을 어느만큼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 의사 결정을 하느냐가 해당 정당의 정치적 건강성을 좌우하겠죠.

사족으로 첨언하자면 의원이나 후보자가 깜냥이 되지 않을 경우 지역에 강력한 조직력을 가진 지역구 의원보다는 비례 대표가 훨씬 교체가 쉽기도 하죠. 실제로 비례 대표의 경우 지역구로 나가기도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지역구처럼 장기 연임은 드물기도 하구요.

또 어떤 의견은 국회의원은 정당이 뽑는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면서 비례 대표를 반대하는 글도 봤는데, 전 참 이해가 안가더군요. 국민이 직접 뽑는 것 같은 지역구 의원 역시 해당 정당의 공천을 거쳐 나온 선수들이죠. 같은 과정을 거쳐서 정당이 후보를 내고 시민들이 표로 선출을 하는것이구요. 다만 그 선을 어디다 긋느냐가 조금 다르고.

아무튼 현재와 같이 33% 정도의 득표로 과반의 전횡을 일삼는 비정상은 고쳐나가야겠죠. 30% 받으면 30% +/- 3% 정도만....
          
왕두더지 19-03-20 10:28
   
지역구 의원의 경우 정당보고 찍는 사람도 있지만 후보자 인물 됨됨이를 보고 유권자가 판단은 할수 있잖아요?  어찌 되었던 직접 투표에 의한 표심이 반영되는 구조이지만 비례대표제는 말그대로 지지정당에게 투표했는데 얼척없는 인사가 비례대표 순위가 높아서 당선되는 모양새가 된다는거죠..
이걸 보완하는 방법을 좀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빨간펜 19-03-20 10:42
   
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의 먼저 얘기는 여기서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얼척없는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은 비례 대표와 지역구를 딱히 가리지는 않는 것 같구요. 오히려, 지역구에 연고를 가지고 있어서 얼척없는 인사들이 공천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옆 동네, 혹은 다른 광역시도에서 당선된 얼척 없는 인사는 어떻게 되나요? 해당 지역의 민의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전국의 시민들이 그 당에 보낸 지지 의사로 선출한 비례 대표를 존중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님의 우려를 보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 즉 선출된 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 비례 대표 모두에 적용되는.
                    
왕두더지 19-03-20 17:31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는 주민 소환도 개선대책이 되겠죠..
근데 비례대표는 주민 소환제 자체가 성립이 안되지 않을까요?
지역구 자체가 없다보니 그럼 국민투표를 해야하는건가?
그건 너무 국가적 낭비가 될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네요
                         
빨간펜 19-03-21 10:45
   
흐음...저도 막상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는 머리 긁적거리게 되네요. 아무튼 비례 대표의 긍정적인 면은 부정적인 면을 월등히 앞섭니다. 많은 나라에서 비례 대표를 절반 이상 선출하기도 하고요. 북유럽 국가들은 비례대표를 100% 선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안 담글 수는 없으니, 구더기가 안 슬게할 방안을 강구하면서 장을 담가야겠죠.
아마르칸 19-03-20 09:40
   
비레대표제의 폐단은 이미 너무 많고 무분별하게 아무런 검증없이 이미 검증이 된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에 끼워넣기로 배지를 달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례대표도 검증을 하는게 필요해 보이네요.
sariel 19-03-20 09:43
   
다 너무 좋은 이야기들만 있어서 즐겁게 보고 가네요.
허접한 설명에 비해 과분한 댓글들이네요.
김석현 19-03-20 10:01
   
본문에서 간과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비례대표를 실시 하지 않고 있는 예시로 든 영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의 공통점은 의회를 상원 하원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출방식이나 구성을 이원화 하여 훨씬 강력하게 의회권력의
 상호견제와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비례대표는 20대 총선기준 총원 300명 중 비례 47명에 불과하고 이것을 가지고 성별, 지역별, 연령별, 전문가 등등 현행 소선구제의 단점을 채워넣으려 하는 것입니다
토튼쏘니 19-03-20 14:06
   
의회에서 각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런걸 열긴해야한다고 봅니다.
의석수가 많은 당부터 하루씩(거대양당은 이틀)

국민들이 못걸러낸다면
각 정적들이 물고 뜯어서, 국민들이 어떤인간들이 비례명부에 올랐나? 이걸 알게 해줘야한다고 봅니다. 생중계는 필수
     
토튼쏘니 19-03-20 14:07
   
그리고 문제가 있어보이는 정당의 명부는
그 대상을 뺴지 않는이상

국회의원 20명이상 발의로 거부권을 발동? 이런 견제장치도 필요해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