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891180
-> 53세 남성이 고모 (82세)집에 들어가 2만원 훔침.
-> 고모가 2만원 훔친 조카를 고소해서 구속됨
-> 외모가 고모 조카라고 하기엔 너무 비슷하고 정황이 이상해서 검찰에서 DNA 검사 요청
-> 고모가 아니고 친어머니로 밝혀짐.
-> 친어머니(고모)가 재혼하려고 호적갈이함... 그리고 처녀시집을 가버림
자식은 고모가 친모인지도 모른체 53년을 살았음.
-> 결과
고모와 조카 간에는 친고죄가 적용 되지만 부모 자식간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아 석방됨.
남자는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을 진행
참 환타스틱한 대한민국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