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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20 19:07
'기껏 치료해줬더니' 구급대원 폭행 30대에게 무관용 원칙 적용
 글쓴이 : 굿잡스
조회 : 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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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포스 19-03-20 19:14
   
징역 5년 때린 적이 없으니 겁이 없지..
하늘나비야 19-03-20 20:04
   
구급대원이나 소방대원 이런 분들  해꼬지 하는 사람들 형량좀 높였으면 합니다
테이로 19-03-20 20:19
   
왜저러구 살까?
znxhtm 19-03-20 20:21
   
이제부터 깜빵 살까?
기억의편린 19-03-20 20:31
   
영상 보니 또 술 취해서 심신미약 주장하겠네요.
스베타 19-03-20 20:32
   
구급대원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아주 갖은 진상 다부리네...
조폭같은 애들 옆에서는 술취해도 순한 양처럼 있을것들이... 만만 하다고 생각하고 진상부리다 감옥가네...
퀄리티 19-03-20 20:53
   
돈으로 못벗어나게
형량부터 살고 나와서 합의시켜야함
합의안되면 출소후 다시 감방 ㄱㄱ
백투산 19-03-20 22:01
   
남자인줄 알았더만
아안녕 19-03-20 23:18
   
엄정히 수사
가벼운 판결
누님연방임 19-03-21 05:28
   
범인이 여성이네요?  가볍게 벌금형으로 끝날듯 페미국가니
환승역 19-03-21 08:00
   
제정신이 아니네
빨간펜 19-03-21 10:57
   
제가 좋아하는 정치 명언에 이런게 있습니다.

"공화국은 관용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크고스트 19-03-21 11:03
   
"술이 사람을 못된 놈으로 만드는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못된 놈이라는 것을 술이 밝혀준다"

그러므로 음주로 인한 사고면 가중처벌하는게 맞지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줄여주는것은 말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