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가부장관 “性차별·性희롱 피해자 포괄적 구제법률 추진”
남녀 간의 성차별·성희롱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악의적인 성차별·성희롱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성 평등 가치에 공감하도록 양성평등 교육이 지방 중심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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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권리구제 사각지대 구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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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성희롱 금지 적용 대상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다.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대상을 민간 사업장으로 제한한 것을 없애 기관이나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문화예술인 등 적용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또, 모집·채용, 임금, 근로조건, 정년·퇴직·징계 및 해고,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외에 사회보장,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신문기사, 광고, 방송콘텐츠 제작·공급과 관련한 성차별도 금지했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성희롱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성차별·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상의 불이익 금지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뿐 아니라 별도의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남 의원은 "현재 미투 운동(#Me Too)에서도 보듯이 성희롱, 성폭력 등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에 근거한 것임에도 소위 펜스 룰 등 그 해결 방식이 또 다시 피해자를 배제, 차별하는 것으로 회귀될 위험성이 있다"며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에 대한 신속한 논의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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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룰...?
왜 성희롱, 성폭력이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에서 근거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