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어떤 남성이 어떤 여성의 얼굴을 만졌다는 물적 증거가 있고
그 여성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요즘 판결 추세로 볼 때 남성이 성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열에 아홉 이상일 것입니다.
정황, 접촉 부위 따윈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감안할 이유도 없더다군요.
오로지 접촉을 당한 여성의 수치심과 진술이 중요한 것이지.
더욱이 성인지감수성이라는 해괴한 판단 기준이 도입된 마당에
전적으로 피해자인 여성의 심경을 헤아려야지 의문을 제기하거나
가해자를 두둔하는 건 2차 가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ㅎㅎ
남자도 접촉을 당했고,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남성쪽에서도 성범죄를 주장하면 됩니다
뭐 페미나치 공화국에서 그딴 게 먹힐리는 없겠지만.
성범죄가 남자를 조련하고, 옭죄는 페미나치들의 수단인 걸 코흘리개도 알법한데
본인들이 용인하고 묵인해왔다면 감수해야 할 일 아닙니까?
저들도 당해봐야 개막장인 이 나라 현실을 알죠. 꼴 좋다고 생각하네요
금테 두른 사람에겐 어떤 잣대를 들이대시려나
잘난 국개와 판새들 하는 꼬라지를 함 지켜볼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