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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5 12:20
무고범죄자 보호법을 또 추진하네요 ~
 글쓴이 : 별찌
조회 : 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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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센타 19-04-25 12:22
   
약자를 보호해야지

무고를 보호하는건 이해가 안가네요  무고라고 나오면 강력하게 처벌해야지
K잉TM 19-04-25 12:22
   
정신이 완전히 나갔나 참 나 문제입니다
가생이만세 19-04-25 12:26
   
의견란에 반대가 압도적인데 이거 반영되긴 하나요?
꿀순딩 19-04-25 12:26
   
순서대로~

추혜선 정의당 비례대표
이정미 정의당 비례대표 당대표
김종대 정의당 비례대표
윤소하 정의당 비례대표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경기 고양시갑
김경진 민주평화당 광주 북구갑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현 여성부장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최고위원
여영국 정의당 경남 창원시성산구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코코라마 19-04-25 13:04
   
박주민은 역시나 또. 폐미,외노자관련해서 안빠지는걸 못본듯
          
꿀순딩 19-04-25 13:09
   
세월호 사건때 앞장서서 열심히하고
국회의원되서도 발의 열심히해서 좋게 봤는데

박주민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pxn0zHqdGdg
박주민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안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남성들이 박주민에게 여성들이 어떤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냐고 묻는데
현재까지 대답 없음 ㅋ



이 발언 이 후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참 재밌는 인간이네요 ㅎㅎ
     
왕호영 19-04-25 13:24
   
이사람들은 기억해놔야할듯
청소년 19-04-25 12:31
   
왜 성폭력신고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거지?
공익으로 신고하면 수사는 어떻게 하라는거죠.
가해자는 있는데 피해자는 불명.
이걸 누가 어떻게 입증하라는거지.
애초에 형사소송 절차상 실현불가능한 일이니 반대서명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강운 19-04-25 12:40
   
필요가 없는건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니 당연히 어느정도 액션은 필요한거에요
          
청소년 19-04-25 12:50
   
제가 법리 잘못 해석했네요.
저건 반대해야 합니다.
성폭력피해 신고를 공익 제보로 보겠다는 거였네요 ㅋㅋ
진짜 어이가 없네요 ㅋㅋ
강운 19-04-25 12:39
   
성범죄 관련 신고자를 공익 신고자로 해서 보호 하겠다는거죠?
오로지 법 이름은 공익 신고자 보호법 개정이라고 해놓고
결국은 무고 악용 사례만 더 늘리는 꼬라지 되겠네요?
곰팅이팅이 19-04-25 13:10
   
아 페미본진당 킹받게 하네....
레떼느님 19-04-25 13:17
   
이건 무슨 미친법이지
오질난다 19-04-25 13:20
   
정의당 , 민주당 = 악질페미옹호적폐세력
말랑한감자 19-04-25 13:29
   
법이 그냥 장난이네 장난이여
저글링 러쉬도 아니고
아주 될때까지 지랄이네
정신나간 인간들이 많아서 통과안된다 장담을 못하겠네
개구바리 19-04-25 13:48
   
가입절차가 복잡해 좀 시간걸렸지만 결국 가입해 반대때리고 옵니다 ^^
해충퇴치 19-04-25 13:58
   
미쳤네 미쳤어
소인배out 19-04-25 14:14
   
무고 개소리가 언제부터 공익제보자가 되었지?
starb612 19-04-25 14:20
   
이건 무조건 반대하긴 좀 그렇네요...
조문을 봤는데 성폭력 피해자보호법 8조의 경우는 성폭력피해자를 치료해주는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법률안이고
24조의 경우가 좀 애매한데 성폭력피해자의 신원을 까발리면 2년이하500백 벌금인데 성폭력의 경우 사고당사자가 신고하는게 대부분일건데 이걸 누구에게 까발릴리도 없을건데....

하여튼 아리까리 하네요  ㅡㅡㅋ
     
아토나온 19-04-25 14:29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신고만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로 명시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법 자체가 어떤 판단 이전에 피해자 가해자로 구분해 놓으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무고인 경우는 이후에 어떤 보상과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까?

또... 성폭력 피해자로 주장하는 사람이 신고 하고 그 사람의 신원을 알수 없으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그 해당 사실이 없음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또... 성폭력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신고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어떤 의도로 신고를 했는지 알수가 없다면요?
          
starb612 19-04-25 15:24
   
우리 법은 신고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가해자로 나눠지진 않습니다.
일단 피의자신분이 되서 조사를 받게되겠죠
거기서 유,무죄가 나뉠거구요 판사가 선고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될것이구요
그리고 성폭력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이 유죄인것을 증명해야 하는게 원칙이지요.

전에 신고당한자가 무죄임을 증명해야된다는 말도 안돼는 법안이 올라왔다 통과 안된걸로 압니다.
               
강운 19-04-25 18:26
   
신고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가해자를 나누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게
성범죄 관련 입니다.
                    
starb612 19-04-25 21:09
   
뭐 상황은 받아들이기 나름이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그렇네요..
일단 법알못이면 어떤 경우라도 당하는 느낌이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권리위에 잠든자는 보호받지 못하는게 법이란 겁니다.
     
강운 19-04-25 15:20
   
악용에 대한 방지 책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거죠
          
starb612 19-04-25 15:27
   
원칙되로 하면 크게 악용될 소지는 없습니다.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라는것만 제대로 지켜지고 무고죄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면 충분한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쾌도난마 19-04-25 17:21
   
명목은 그럴싸 하지 않는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럴싸하지..
우린 경우라는것이 너무 결핍되어 있어요
경우를 배제 해도 순간순간 원칙은 다 적용이되고 증거가 되지요..
                    
starb612 19-04-25 21:11
   
무얼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강운 19-04-25 18:25
   
그 원칙이 철저해서 다른 부분에서도 악용이 되는걸 잘 막고 있나요 아니죠?
                    
starb612 19-04-25 21:09
   
다른 부분에 어떻게 악용된다는지 잘 모르겠네요?
판례를 들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바늘구멍 19-04-25 16:08
   
메갈당 =  폐미당.
누가  신고자  인지  알지  말라  .  그냥  처벌만  받으면  되?
여자들  시체가  쌓이면.?
다크메터 19-04-25 17:45
   
그래, 계속 해봐라. 반작용으로 어디까지 가게 될지 심히 궁금하다. ㅋㅋㅋㅋㅋㅋㅋ 이제 용돈벌이로 무고죄 저지르려고 하는 메갈들 잘못 걸리면 뒈질 각오도 해야 할 걸? 양쪽 추의 무게가 심하게 안 맞으면 저울이 박살나듯이, 니들이 ㅈㄹ 할수록 남자들이 법에 안 기대게 되거든. 성범죄도 색안경 끼고 볼거고. 그러다 진짜 피해자는 억울 하겠지만 떨어지는 떡고물에 메갈들 발광을 모르는척 하고 지원했던 여자들의 자업자득이지.
Alice 19-04-26 12:59
   
다음 선거때 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