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 음란물 유포죄 교사 직위해제 없이 현직 유지
교육청측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 해당 안 돼"【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를 성폭력처벌 특례법상 성범죄로 추가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경기 평택에서는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버젓이 활동하며 해당 학교에서 담임교사까지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바 있다. 관할 교육청이 올 1월 검찰로부터 해당 교사의 수사결과를 통보 받았으나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교육청은 이 교사가 저지른 범죄가 학생에 대한 직접적 성폭력이나 접촉이 아니기 때문에 직위해제까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음란물 유포죄는 국가공무원법이 담고 있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도 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성폭력처벌특례법 제2조에 음란물 유포죄를 성폭력 범죄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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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기사 댓글
몰카 등 불법 동영상 유포는 이미 성폭법으로 처벌되고 있는 사안이다
예) 정준영
기존에는 불법촬영물 도촬물만 성범죄였는데 저 법안 발의대로 되면 일본에서 제작된 합법 음란물까지도 유포하면 성범죄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