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k.co.kr/news/society/2019/267836/
매경기사
피고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TV 화면을 본 뒤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피고가 유죄다 말하는게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했고 재판부가 증거인 씨씨티븨와 진술을 토대로 판결했다 이겁니다
진술일관성도 김학의때 검찰처럼 몇개월 몇년전 구두색깔 이런게 아닌 범죄행위 자체를 물어서 확보한 것이구요
너 뭐 먹었어란 말에 짬뽕이랬다가 짜장면이라 한거에요 양파에 식초쳤어 안쳤어가 아니라